문 대통령 “방역 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 강력 적용”

입력 2021.07.07 (12:09) 수정 2021.07.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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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 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과 경찰, 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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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7 12:09:39
    • 수정2021-07-07 12:14:12
    뉴스 12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 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과 경찰, 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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