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대학 전·현직 총장 업무상횡령 혐의 재판
입력 2021.07.07 (21:49)
수정 2021.07.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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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사립대학의 전·현직 총장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 대학 총장 B 씨와 전 총장 C 씨가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각각 총장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 대학 총장 B 씨와 전 총장 C 씨가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각각 총장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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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모 대학 전·현직 총장 업무상횡령 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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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7 21:49:27
- 수정2021-07-07 22:03:07
청주의 한 사립대학의 전·현직 총장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 대학 총장 B 씨와 전 총장 C 씨가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각각 총장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A 대학 총장 B 씨와 전 총장 C 씨가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각각 총장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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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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