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신고자에 불이익 공공기관장 처벌
입력 2021.07.07 (21:52)
수정 2021.07.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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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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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신고자에 불이익 공공기관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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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7 21:52:09
- 수정2021-07-07 21:57:59
앞으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공공기관 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개정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성폭력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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