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울산 천 백여 명 적발…과태료 부과
입력 2021.07.08 (08:39)
수정 2021.07.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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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방역점검을 벌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주 13명과 이용자 9백여 명 등 모두 163건, 천 백여 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현행 9인 이상 금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현행 9인 이상 금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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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집합’ 울산 천 백여 명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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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8 08:39:04
- 수정2021-07-08 08:48:27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방역점검을 벌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주 13명과 이용자 9백여 명 등 모두 163건, 천 백여 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현행 9인 이상 금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현행 9인 이상 금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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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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