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울산 천 백여 명 적발…과태료 부과

입력 2021.07.08 (08:39) 수정 2021.07.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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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방역점검을 벌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주 13명과 이용자 9백여 명 등 모두 163건, 천 백여 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현행 9인 이상 금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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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집합’ 울산 천 백여 명 적발…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7-08 08:39:04
    • 수정2021-07-08 08:48:27
    뉴스광장(울산)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방역점검을 벌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업주 13명과 이용자 9백여 명 등 모두 163건, 천 백여 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현행 9인 이상 금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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