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병원 겸직, 병원 퇴직금은 불인정”
입력 2021.07.08 (10:27)
수정 2021.07.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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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와 경북대병원 임상교수로 겸직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69살 A 씨 등 12명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상교수에 대한 주요 인사권은 병원장이 아닌 경북대 총장에게 있는 점에서 이들이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상교수에 대한 주요 인사권은 병원장이 아닌 경북대 총장에게 있는 점에서 이들이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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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병원 겸직, 병원 퇴직금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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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8 10:27:56
- 수정2021-07-08 11:14:12
대구지방법원은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와 경북대병원 임상교수로 겸직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69살 A 씨 등 12명이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상교수에 대한 주요 인사권은 병원장이 아닌 경북대 총장에게 있는 점에서 이들이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상교수에 대한 주요 인사권은 병원장이 아닌 경북대 총장에게 있는 점에서 이들이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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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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