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 사망’ 10명 기소·16명 징계…성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입력 2021.07.09 (19:31)
수정 2021.07.1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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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오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숨지게 됐다며,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합수단은 모두 22명을 입건해 수사해왔고,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 등 3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중사와의 통화녹음을 일부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대대장 등 2명과 국방부에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군사경찰단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초기 부실수사와 직무유기 책임이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사 등 6명은 보직해임됐습니다.
합수단은 공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는 기소 뒤 휴직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한 15비행단 대대장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전담 수사팀과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처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한효정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오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숨지게 됐다며,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합수단은 모두 22명을 입건해 수사해왔고,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 등 3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중사와의 통화녹음을 일부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대대장 등 2명과 국방부에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군사경찰단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초기 부실수사와 직무유기 책임이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사 등 6명은 보직해임됐습니다.
합수단은 공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는 기소 뒤 휴직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한 15비행단 대대장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전담 수사팀과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처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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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성추행 사망’ 10명 기소·16명 징계…성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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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9 19:31:47
- 수정2021-07-10 0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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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오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숨지게 됐다며,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합수단은 모두 22명을 입건해 수사해왔고,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 등 3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중사와의 통화녹음을 일부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대대장 등 2명과 국방부에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군사경찰단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초기 부실수사와 직무유기 책임이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사 등 6명은 보직해임됐습니다.
합수단은 공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는 기소 뒤 휴직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한 15비행단 대대장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전담 수사팀과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처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한효정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오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숨지게 됐다며,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합수단은 모두 22명을 입건해 수사해왔고, 이 가운데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 등 3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중사와의 통화녹음을 일부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대대장 등 2명과 국방부에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군사경찰단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초기 부실수사와 직무유기 책임이 있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사 등 6명은 보직해임됐습니다.
합수단은 공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는 기소 뒤 휴직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유포한 15비행단 대대장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전담 수사팀과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처음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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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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