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수사’에도 못 밝혀낸 윗선 은폐 의혹…사퇴하면 끝?

입력 2021.07.09 (21:55) 수정 2021.07.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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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나 징계 대상 군 관계자가 30명을 훌쩍 넘었지만,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을 받는 군 검찰과 수뇌부에 대한 수사 내용은 빠졌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여온 국방부 합동수사단.

[박재민/국방부 차관 :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또는 징계 등 대상자는 모두 38명입니다.

입건된 22명 중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 상관 2명 등 3명이 구속기소 됐고, 이 중사의 피해 호소 전화 녹취를 삭제하는 데 개입한 상관 등 7명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밖에 6명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지만, 가해자 조사를 두 달 가까이 뭉갰던 군 검찰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은 여전히 피내사자 신분, 전 실장은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9일)에서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6일 뒤늦게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전 실장이 공수처 이첩을 요청하면서 아직 포렌식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광혁/국방부 검찰단장 : "추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며..."]

사건 당시 공군 수장이었던 이성용 전 참모총장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이 이 중사 사망을 '단순변사'로 국방부에 보고한 부분, 또, 공군 공보 장교 2명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규정상 공보 승인권자인 이 전 총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찰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총장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이 중사 유족은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보강수사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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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09 21:55:34
    • 수정2021-07-09 2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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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나 징계 대상 군 관계자가 30명을 훌쩍 넘었지만,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을 받는 군 검찰과 수뇌부에 대한 수사 내용은 빠졌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여온 국방부 합동수사단.

[박재민/국방부 차관 :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또는 징계 등 대상자는 모두 38명입니다.

입건된 22명 중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 상관 2명 등 3명이 구속기소 됐고, 이 중사의 피해 호소 전화 녹취를 삭제하는 데 개입한 상관 등 7명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밖에 6명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지만, 가해자 조사를 두 달 가까이 뭉갰던 군 검찰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은 여전히 피내사자 신분, 전 실장은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오늘(9일)에서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6일 뒤늦게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전 실장이 공수처 이첩을 요청하면서 아직 포렌식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광혁/국방부 검찰단장 : "추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며..."]

사건 당시 공군 수장이었던 이성용 전 참모총장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이 이 중사 사망을 '단순변사'로 국방부에 보고한 부분, 또, 공군 공보 장교 2명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규정상 공보 승인권자인 이 전 총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찰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총장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이 중사 유족은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보강수사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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