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부산 첫 제정

입력 2021.07.12 (21:52) 수정 2021.07.12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부산시 최초로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전체 구민 중 35.4%에 달하는 5만 4천여 세대인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토대로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과 '범죄 예방 생활안전'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진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부산 첫 제정
    • 입력 2021-07-12 21:52:28
    • 수정2021-07-12 21:53:58
    뉴스9(부산)
부산진구가 부산시 최초로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전체 구민 중 35.4%에 달하는 5만 4천여 세대인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토대로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과 '범죄 예방 생활안전'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