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국선 변호인 도움” 입법예고…변협은 반발
입력 2021.07.13 (19:59)
수정 2021.07.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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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
경찰의 강압수사에 청년 3명이 허위 자백을 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17년 뒤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찰/1999년 경찰 현장검증 당시 : "앉아서 해,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가. 입에 붙여. 머리 받쳐 줘야지, 그렇지."]
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강압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국선 변호인은 재판 중인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체포·구속 적부심을 받는 피의자에게만 선임해줬지만,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갑/법무부 인권국장 :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와 70살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가 대상입니다.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독립성 침해나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홍세욱/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피고인 국선 자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의 범위를 재판 단계에서 (이를) 넘어서 수사 단계까지 넓힌다고 해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
경찰의 강압수사에 청년 3명이 허위 자백을 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17년 뒤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찰/1999년 경찰 현장검증 당시 : "앉아서 해,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가. 입에 붙여. 머리 받쳐 줘야지, 그렇지."]
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강압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국선 변호인은 재판 중인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체포·구속 적부심을 받는 피의자에게만 선임해줬지만,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갑/법무부 인권국장 :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와 70살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가 대상입니다.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독립성 침해나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홍세욱/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피고인 국선 자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의 범위를 재판 단계에서 (이를) 넘어서 수사 단계까지 넓힌다고 해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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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
경찰의 강압수사에 청년 3명이 허위 자백을 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17년 뒤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찰/1999년 경찰 현장검증 당시 : "앉아서 해,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가. 입에 붙여. 머리 받쳐 줘야지, 그렇지."]
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강압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국선 변호인은 재판 중인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체포·구속 적부심을 받는 피의자에게만 선임해줬지만,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갑/법무부 인권국장 :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와 70살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가 대상입니다.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독립성 침해나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홍세욱/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피고인 국선 자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의 범위를 재판 단계에서 (이를) 넘어서 수사 단계까지 넓힌다고 해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오늘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데요.
앞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
경찰의 강압수사에 청년 3명이 허위 자백을 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17년 뒤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찰/1999년 경찰 현장검증 당시 : "앉아서 해, 이 자식아. 앉아서! 저쪽으로 가. 입에 붙여. 머리 받쳐 줘야지, 그렇지."]
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강압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국선 변호인은 재판 중인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체포·구속 적부심을 받는 피의자에게만 선임해줬지만,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상갑/법무부 인권국장 :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와 70살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가 대상입니다.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독립성 침해나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홍세욱/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피고인 국선 자체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의 범위를 재판 단계에서 (이를) 넘어서 수사 단계까지 넓힌다고 해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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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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