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동물원’ 법적 공방 부산시 승소…“500억 원 부담 덜어”
입력 2021.07.15 (19:11)
수정 2021.07.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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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
그 주인을 가리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시가 500억 원을 주고 동물원을 사들일 의무가 있다며 삼정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재판부는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중보도, 먼저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과 부산시의 소송 등 갈등 속에 지난해 4월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부산시를 상대로 삼정기업과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KB부동산신탁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부산시가 승소했습니다.
부산시가 동물원을 사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삼정은 지난 2012년 9월 부산시와 맺은 동물원 정상화 협약을 이유로 부산시의 매수 의무를 주장해왔습니다.
4차례 변론을 거치는 공방 끝에 부산시는 500억 원을 들여 동물원을 사들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철수/부산시 공원운영과장 :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이런 판결에 따라서 좀 더 동물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권 등 동물원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을 제기해 온 시의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성숙/부산시의회 의원 : "단순히 승소했다는 걸 넘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500억이라는 세금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부산시도 동물원 존치 여부와 동물원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까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원고 측인 삼정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을 위한 동물원으로 다시 운영될 수 있게 지원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삼정기업 등의 항소 여부 등 동물원 정상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박민주/그래픽:김희나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
그 주인을 가리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시가 500억 원을 주고 동물원을 사들일 의무가 있다며 삼정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재판부는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중보도, 먼저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과 부산시의 소송 등 갈등 속에 지난해 4월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부산시를 상대로 삼정기업과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KB부동산신탁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부산시가 승소했습니다.
부산시가 동물원을 사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삼정은 지난 2012년 9월 부산시와 맺은 동물원 정상화 협약을 이유로 부산시의 매수 의무를 주장해왔습니다.
4차례 변론을 거치는 공방 끝에 부산시는 500억 원을 들여 동물원을 사들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철수/부산시 공원운영과장 :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이런 판결에 따라서 좀 더 동물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권 등 동물원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을 제기해 온 시의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성숙/부산시의회 의원 : "단순히 승소했다는 걸 넘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500억이라는 세금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부산시도 동물원 존치 여부와 동물원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까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원고 측인 삼정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을 위한 동물원으로 다시 운영될 수 있게 지원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삼정기업 등의 항소 여부 등 동물원 정상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박민주/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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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15 19:11:13
- 수정2021-07-15 21:53:09
[앵커]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
그 주인을 가리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시가 500억 원을 주고 동물원을 사들일 의무가 있다며 삼정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재판부는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중보도, 먼저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과 부산시의 소송 등 갈등 속에 지난해 4월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부산시를 상대로 삼정기업과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KB부동산신탁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부산시가 승소했습니다.
부산시가 동물원을 사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삼정은 지난 2012년 9월 부산시와 맺은 동물원 정상화 협약을 이유로 부산시의 매수 의무를 주장해왔습니다.
4차례 변론을 거치는 공방 끝에 부산시는 500억 원을 들여 동물원을 사들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철수/부산시 공원운영과장 :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이런 판결에 따라서 좀 더 동물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권 등 동물원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을 제기해 온 시의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성숙/부산시의회 의원 : "단순히 승소했다는 걸 넘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500억이라는 세금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부산시도 동물원 존치 여부와 동물원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까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원고 측인 삼정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을 위한 동물원으로 다시 운영될 수 있게 지원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삼정기업 등의 항소 여부 등 동물원 정상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박민주/그래픽:김희나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
그 주인을 가리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부산시가 500억 원을 주고 동물원을 사들일 의무가 있다며 삼정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재판부는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중보도, 먼저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 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과 부산시의 소송 등 갈등 속에 지난해 4월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부산시를 상대로 삼정기업과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KB부동산신탁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부산시가 승소했습니다.
부산시가 동물원을 사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삼정은 지난 2012년 9월 부산시와 맺은 동물원 정상화 협약을 이유로 부산시의 매수 의무를 주장해왔습니다.
4차례 변론을 거치는 공방 끝에 부산시는 500억 원을 들여 동물원을 사들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철수/부산시 공원운영과장 :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이런 판결에 따라서 좀 더 동물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권 등 동물원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을 제기해 온 시의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성숙/부산시의회 의원 : "단순히 승소했다는 걸 넘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500억이라는 세금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부산시도 동물원 존치 여부와 동물원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까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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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민들을 위한 동물원으로 다시 운영될 수 있게 지원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삼정기업 등의 항소 여부 등 동물원 정상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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