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산후도우미 학대 정황
입력 2021.07.16 (07:28)
수정 2021.07.16 (0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울산에서 60대 산후도우미가 생후 두 달된 아기를 학대하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아이를 떨어뜨린 건 실수였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말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60대 산후도우미 B씨에게 집에서 함께 지내며 아이를 돌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째도 돌봐주던 8년 경력의 산후도우미였던 데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생후 2개월쯤 되던 어느 날, A씨는 산후도우미 B씨로부터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며 병원으로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는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왼쪽 눈에서는 다발성 망막 출혈이 발견되는 등 여러 학대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아기는 출생 100일째 되는 날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
부모 측은 아이가 병원에 실려 간 당일 뿐 아니라 이전에도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방 바닥 등에 수차례 떨어뜨렸는데도 이를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너무 지체가 됐어요. (아이가 이상한데) 15분쯤 뒤에 남편을 통해서 (119 신고를) 했고, 층수도 잘못 얘기를 해 준 거에요."]
부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치한 녹음기에서는 잠들지 않는 아이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럽게 00하네. 00하네."]
산후도우미 B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아이를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산후도우미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가운데 조만간 B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울산에서 60대 산후도우미가 생후 두 달된 아기를 학대하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아이를 떨어뜨린 건 실수였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말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60대 산후도우미 B씨에게 집에서 함께 지내며 아이를 돌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째도 돌봐주던 8년 경력의 산후도우미였던 데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생후 2개월쯤 되던 어느 날, A씨는 산후도우미 B씨로부터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며 병원으로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는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왼쪽 눈에서는 다발성 망막 출혈이 발견되는 등 여러 학대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아기는 출생 100일째 되는 날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
부모 측은 아이가 병원에 실려 간 당일 뿐 아니라 이전에도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방 바닥 등에 수차례 떨어뜨렸는데도 이를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너무 지체가 됐어요. (아이가 이상한데) 15분쯤 뒤에 남편을 통해서 (119 신고를) 했고, 층수도 잘못 얘기를 해 준 거에요."]
부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치한 녹음기에서는 잠들지 않는 아이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럽게 00하네. 00하네."]
산후도우미 B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아이를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산후도우미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가운데 조만간 B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후 두 달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산후도우미 학대 정황
-
- 입력 2021-07-16 07:28:34
- 수정2021-07-16 07:34:57
[앵커]
울산에서 60대 산후도우미가 생후 두 달된 아기를 학대하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아이를 떨어뜨린 건 실수였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말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60대 산후도우미 B씨에게 집에서 함께 지내며 아이를 돌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째도 돌봐주던 8년 경력의 산후도우미였던 데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생후 2개월쯤 되던 어느 날, A씨는 산후도우미 B씨로부터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며 병원으로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는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왼쪽 눈에서는 다발성 망막 출혈이 발견되는 등 여러 학대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아기는 출생 100일째 되는 날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
부모 측은 아이가 병원에 실려 간 당일 뿐 아니라 이전에도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방 바닥 등에 수차례 떨어뜨렸는데도 이를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너무 지체가 됐어요. (아이가 이상한데) 15분쯤 뒤에 남편을 통해서 (119 신고를) 했고, 층수도 잘못 얘기를 해 준 거에요."]
부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치한 녹음기에서는 잠들지 않는 아이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럽게 00하네. 00하네."]
산후도우미 B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아이를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산후도우미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가운데 조만간 B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울산에서 60대 산후도우미가 생후 두 달된 아기를 학대하고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아이를 떨어뜨린 건 실수였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말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60대 산후도우미 B씨에게 집에서 함께 지내며 아이를 돌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째도 돌봐주던 8년 경력의 산후도우미였던 데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생후 2개월쯤 되던 어느 날, A씨는 산후도우미 B씨로부터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며 병원으로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았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서는 골절과 뇌출혈 증상이, 왼쪽 눈에서는 다발성 망막 출혈이 발견되는 등 여러 학대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아기는 출생 100일째 되는 날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
부모 측은 아이가 병원에 실려 간 당일 뿐 아니라 이전에도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방 바닥 등에 수차례 떨어뜨렸는데도 이를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너무 지체가 됐어요. (아이가 이상한데) 15분쯤 뒤에 남편을 통해서 (119 신고를) 했고, 층수도 잘못 얘기를 해 준 거에요."]
부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치한 녹음기에서는 잠들지 않는 아이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럽게 00하네. 00하네."]
산후도우미 B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아이를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산후도우미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가운데 조만간 B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