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에 분노 `불체포 특권 제한` 대두
입력 2003.12.3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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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원부결된 데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리의원들을 직접 체포하겠다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스스로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인터뷰: 저희 남대문에서 수갑도 사왔습니다, 직접 잡으려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개혁을 외면한 채 비리의원들을 불체포특권 뒤에 숨겨주는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대변기관이 아니라며 불체포특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태범(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국회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탄압 여부만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불구속재판 여부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자: 법조계는 선진국들도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 90년 이후 의회에 요청된 5건의 의원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시키는 등 대부분 우리 국회와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최종민(변호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것은 형사, 사법기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최돈웅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에 대해 내년 초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는지 등을 지켜본 뒤 혐의의 경중을 따져 선별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비리의원들을 직접 체포하겠다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스스로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인터뷰: 저희 남대문에서 수갑도 사왔습니다, 직접 잡으려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개혁을 외면한 채 비리의원들을 불체포특권 뒤에 숨겨주는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대변기관이 아니라며 불체포특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태범(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국회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탄압 여부만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불구속재판 여부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자: 법조계는 선진국들도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 90년 이후 의회에 요청된 5건의 의원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시키는 등 대부분 우리 국회와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최종민(변호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것은 형사, 사법기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최돈웅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에 대해 내년 초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는지 등을 지켜본 뒤 혐의의 경중을 따져 선별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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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국회에 분노 `불체포 특권 제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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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12-3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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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원부결된 데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리의원들을 직접 체포하겠다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스스로 존재의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인터뷰: 저희 남대문에서 수갑도 사왔습니다, 직접 잡으려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개혁을 외면한 채 비리의원들을 불체포특권 뒤에 숨겨주는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대변기관이 아니라며 불체포특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태범(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국회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탄압 여부만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불구속재판 여부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자: 법조계는 선진국들도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 90년 이후 의회에 요청된 5건의 의원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시키는 등 대부분 우리 국회와는 대조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최종민(변호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것은 형사, 사법기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최돈웅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에 대해 내년 초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는지 등을 지켜본 뒤 혐의의 경중을 따져 선별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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