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입법예고…학대 처벌 강화될까?
입력 2021.07.19 (19:29)
수정 2021.07.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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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천 5백만명에 육박하지만 동물들의 법적 지위는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동물 대상 범죄의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키우던 개에게 벽돌을 집어 던지는 남성.
긴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며칠 뒤 동물 구조 단체가 찾아갔지만 개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개 주인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재/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자기가 넘긴 상태에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누가 소유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
현행법상 동물은 가구·가전제품 처럼 물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학대나 죽임을 당하면 가해자는 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아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3천여 건 가운데 304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법 개정 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동물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위가 재물손괴죄보다도 낮은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주은/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든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물보호법을 더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천 5백만명에 육박하지만 동물들의 법적 지위는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동물 대상 범죄의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키우던 개에게 벽돌을 집어 던지는 남성.
긴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며칠 뒤 동물 구조 단체가 찾아갔지만 개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개 주인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재/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자기가 넘긴 상태에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누가 소유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
현행법상 동물은 가구·가전제품 처럼 물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학대나 죽임을 당하면 가해자는 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아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3천여 건 가운데 304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법 개정 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동물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위가 재물손괴죄보다도 낮은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주은/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든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물보호법을 더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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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7-19 19:44:26
[앵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천 5백만명에 육박하지만 동물들의 법적 지위는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동물 대상 범죄의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키우던 개에게 벽돌을 집어 던지는 남성.
긴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며칠 뒤 동물 구조 단체가 찾아갔지만 개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개 주인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재/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자기가 넘긴 상태에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누가 소유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
현행법상 동물은 가구·가전제품 처럼 물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학대나 죽임을 당하면 가해자는 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아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3천여 건 가운데 304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법 개정 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동물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위가 재물손괴죄보다도 낮은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주은/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든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물보호법을 더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천 5백만명에 육박하지만 동물들의 법적 지위는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물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동물 대상 범죄의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키우던 개에게 벽돌을 집어 던지는 남성.
긴 몽둥이로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며칠 뒤 동물 구조 단체가 찾아갔지만 개는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개 주인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재/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자기가 넘긴 상태에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누가 소유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
현행법상 동물은 가구·가전제품 처럼 물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학대나 죽임을 당하면 가해자는 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아왔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3천여 건 가운데 304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법 개정 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수위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동물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위가 재물손괴죄보다도 낮은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주은/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든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물보호법을 더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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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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