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새벽일 하던 60대 친 음주운전자…‘0.188%, 시속 14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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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의 첫 재판이 오늘(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 권 모 씨와 변호인이 출석했고, 숨진 노동자의 자녀도 첫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연관기사] “새벽에 일하다”…‘만취’ 운전 차량에 60대 노동자 참변 (2021. 05. 24.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2800
■ 지난해 음주운전, 벌금 전력…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올해 30살로 자신의 신분을 취업준비생이라고 말한 피고인 권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권 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것입니다.
또, 재판에서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는 0.188%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검찰은 권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뒤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이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이 밝힌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48km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숨졌습니다.
■ 법정에서 재생된 CCTV… “아버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려야 했다….”
권 씨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 조사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화면이 담긴 CCTV가 재생됐습니다. CCTV에는 권 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해 공사현장으로 돌진하는 모습과 갑자기 불꽃이 이는 모습, 이 장면을 보고 반대쪽 차선의 차량이 모두 멈춰있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판사는 출석한 피해자 중에 진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고, 숨진 노동자의 자녀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 자녀입니다. 유족으로서 힘들었던 점은 삶의 마지막을 아버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려야 했던 점입니다.”
유가족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장례식장에서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다”며 “얼굴 또한 심하게 함몰돼 눈, 코, 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했다”며 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피고인 측 “합의 위해 시간 달라, 선처를….” 9월 두 번째 재판 진행
피고인 권 씨 측은 “합의를 위해 시간을 좀 달라”며 “상황을 봐서 선처를 주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요청이 들어온 적 없었고, 앞으로도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권 씨는 앞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취해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죄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9월 17일 오후에 열리며, 피고인 신문과 유족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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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새벽일 하던 60대 친 음주운전자…‘0.188%, 시속 14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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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0 13:08:20
지난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의 첫 재판이 오늘(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 권 모 씨와 변호인이 출석했고, 숨진 노동자의 자녀도 첫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연관기사] “새벽에 일하다”…‘만취’ 운전 차량에 60대 노동자 참변 (2021. 05. 24.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2800
■ 지난해 음주운전, 벌금 전력…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올해 30살로 자신의 신분을 취업준비생이라고 말한 피고인 권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권 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것입니다.
또, 재판에서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는 0.188%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검찰은 권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뒤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이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이 밝힌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48km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숨졌습니다.
■ 법정에서 재생된 CCTV… “아버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려야 했다….”
권 씨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 조사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화면이 담긴 CCTV가 재생됐습니다. CCTV에는 권 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해 공사현장으로 돌진하는 모습과 갑자기 불꽃이 이는 모습, 이 장면을 보고 반대쪽 차선의 차량이 모두 멈춰있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판사는 출석한 피해자 중에 진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고, 숨진 노동자의 자녀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 자녀입니다. 유족으로서 힘들었던 점은 삶의 마지막을 아버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려야 했던 점입니다.”
유가족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장례식장에서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다”며 “얼굴 또한 심하게 함몰돼 눈, 코, 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했다”며 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피고인 측 “합의 위해 시간 달라, 선처를….” 9월 두 번째 재판 진행
피고인 권 씨 측은 “합의를 위해 시간을 좀 달라”며 “상황을 봐서 선처를 주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요청이 들어온 적 없었고, 앞으로도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권 씨는 앞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취해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죄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9월 17일 오후에 열리며, 피고인 신문과 유족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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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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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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