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새벽일 하던 60대 친 음주운전자…‘0.188%, 시속 148km’

입력 2021.07.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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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의 첫 재판이 오늘(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 권 모 씨와 변호인이 출석했고, 숨진 노동자의 자녀도 첫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연관기사] “새벽에 일하다”…‘만취’ 운전 차량에 60대 노동자 참변 (2021. 05. 24.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2800

■ 지난해 음주운전, 벌금 전력…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올해 30살로 자신의 신분을 취업준비생이라고 말한 피고인 권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권 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것입니다.

또, 재판에서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는 0.188%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검찰은 권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뒤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이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이 밝힌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48km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숨졌습니다.


■ 법정에서 재생된 CCTV… “아버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려야 했다….”

권 씨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 조사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화면이 담긴 CCTV가 재생됐습니다. CCTV에는 권 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해 공사현장으로 돌진하는 모습과 갑자기 불꽃이 이는 모습, 이 장면을 보고 반대쪽 차선의 차량이 모두 멈춰있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판사는 출석한 피해자 중에 진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고, 숨진 노동자의 자녀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입니다. 유족으로서 힘들었던 점은 삶의 마지막을 아버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려야 했던 점입니다.”

유가족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장례식장에서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다”며 “얼굴 또한 심하게 함몰돼 눈, 코, 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했다”며 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음주 운전자 권 모 씨.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음주 운전자 권 모 씨.

■ 피고인 측 “합의 위해 시간 달라, 선처를….” 9월 두 번째 재판 진행

피고인 권 씨 측은 “합의를 위해 시간을 좀 달라”며 “상황을 봐서 선처를 주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요청이 들어온 적 없었고, 앞으로도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권 씨는 앞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취해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죄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9월 17일 오후에 열리며, 피고인 신문과 유족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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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새벽일 하던 60대 친 음주운전자…‘0.188%, 시속 148km’
    • 입력 2021-07-20 13:08:20
    취재K

지난 5월 24일 새벽,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의 첫 재판이 오늘(2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 권 모 씨와 변호인이 출석했고, 숨진 노동자의 자녀도 첫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연관기사] “새벽에 일하다”…‘만취’ 운전 차량에 60대 노동자 참변 (2021. 05. 24.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2800

■ 지난해 음주운전, 벌금 전력…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

올해 30살로 자신의 신분을 취업준비생이라고 말한 피고인 권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권 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것입니다.

또, 재판에서는 이번 음주운전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는 0.188%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검찰은 권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뒤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했고, 이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이 밝힌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48km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숨졌습니다.


■ 법정에서 재생된 CCTV… “아버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려야 했다….”

권 씨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 조사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화면이 담긴 CCTV가 재생됐습니다. CCTV에는 권 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해 공사현장으로 돌진하는 모습과 갑자기 불꽃이 이는 모습, 이 장면을 보고 반대쪽 차선의 차량이 모두 멈춰있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판사는 출석한 피해자 중에 진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고, 숨진 노동자의 자녀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입니다. 유족으로서 힘들었던 점은 삶의 마지막을 아버지 얼굴 한 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려야 했던 점입니다.”

유가족은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장례식장에서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다”며 “얼굴 또한 심하게 함몰돼 눈, 코, 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했다”며 음주운전으로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음주 운전자 권 모 씨.
■ 피고인 측 “합의 위해 시간 달라, 선처를….” 9월 두 번째 재판 진행

피고인 권 씨 측은 “합의를 위해 시간을 좀 달라”며 “상황을 봐서 선처를 주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요청이 들어온 적 없었고, 앞으로도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권 씨는 앞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취해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죄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9월 17일 오후에 열리며, 피고인 신문과 유족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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