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내줄 땐 언제고…뒤늦게 “건물 잘라내라”

입력 2021.07.20 (21:36) 수정 2021.07.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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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다 짓고 나니 불법 건축물이라며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건물 일부를 잘라내야 한다는 통보에, 건물 주인인 중소기업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IT 업체가 2년 전 지은 건물.

도시경관지구로 묶인 땅인 만큼 경계와 2m 떨어뜨려 지어야 했는데, 건축선을 어겼습니다.

실제 재보니 간격은 50cm 정도.

전주시는 건축선 위반을 문제 삼아 사용 승인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150cm 철거하면 전주시는 사용 승인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애초 건축사가 잘못 설계된 도면을 제출했을 때, 전주시가 건축을 허가해줬다는 점입니다.

[IT업체 관계자 : "1층부터 5층까지, 끝까지 다 잘라라. 그리고 마감을 하면 준공을 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주시가) 건축선 위반인 걸 알았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건 제대로 된 도면이라고 승인해서."]

건축사의 설계 실수를 전주시가 그대로 허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보상에 나설 줄 알았던 건축사는 허가를 낸 전주시도 책임이 있다고 버티고 있고, 전주시는 도면을 잘못 그린 건축사 책임이라고 발뺌합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최소 도면상에 경관지구라는 게 표기가 되어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표기 없이 일반적인 도면으로밖에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한 건축주를 구제한 대법 판례가 이미 여럿인 만큼, 전주시가 무리하게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영호/변호사 : "건축 행정의 공익에 따라 건축주의 희생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 승인 반려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허가권자인 전주시는 모든 잘못을 건축주와 설계사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위법한 행정 행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쓴다며 전주시가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한 가운데 업체 역시 직무유기 등으로 전주시를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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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내줄 땐 언제고…뒤늦게 “건물 잘라내라”
    • 입력 2021-07-20 21:36:04
    • 수정2021-07-20 21:56:45
    뉴스9(전주)
[앵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다 짓고 나니 불법 건축물이라며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건물 일부를 잘라내야 한다는 통보에, 건물 주인인 중소기업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IT 업체가 2년 전 지은 건물.

도시경관지구로 묶인 땅인 만큼 경계와 2m 떨어뜨려 지어야 했는데, 건축선을 어겼습니다.

실제 재보니 간격은 50cm 정도.

전주시는 건축선 위반을 문제 삼아 사용 승인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150cm 철거하면 전주시는 사용 승인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애초 건축사가 잘못 설계된 도면을 제출했을 때, 전주시가 건축을 허가해줬다는 점입니다.

[IT업체 관계자 : "1층부터 5층까지, 끝까지 다 잘라라. 그리고 마감을 하면 준공을 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주시가) 건축선 위반인 걸 알았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건 제대로 된 도면이라고 승인해서."]

건축사의 설계 실수를 전주시가 그대로 허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보상에 나설 줄 알았던 건축사는 허가를 낸 전주시도 책임이 있다고 버티고 있고, 전주시는 도면을 잘못 그린 건축사 책임이라고 발뺌합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최소 도면상에 경관지구라는 게 표기가 되어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표기 없이 일반적인 도면으로밖에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한 건축주를 구제한 대법 판례가 이미 여럿인 만큼, 전주시가 무리하게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영호/변호사 : "건축 행정의 공익에 따라 건축주의 희생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 승인 반려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허가권자인 전주시는 모든 잘못을 건축주와 설계사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위법한 행정 행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쓴다며 전주시가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한 가운데 업체 역시 직무유기 등으로 전주시를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을 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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