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 무산

입력 2021.07.21 (07:49) 수정 2021.07.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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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에서 추진된 공무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안이 자치단체 사무인지 논란이 있고, 상위법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을 냈던 류재수 의원은 조례를 정비해 오는 9월 임시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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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 무산
    • 입력 2021-07-21 07:49:47
    • 수정2021-07-21 08:07:14
    뉴스광장(창원)
진주시의회에서 추진된 공무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안이 자치단체 사무인지 논란이 있고, 상위법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을 냈던 류재수 의원은 조례를 정비해 오는 9월 임시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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