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2002년 4월 28일(일) 밤10:40~11:25 / KBS1
■취재 : 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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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교통사고 환자의 부상을 의사들이 자의대로 판정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은 채 사고 이전에 이미 병이 있었다는 기왕증 소견서를 발행하고 있고, 법원의 신체감정 의사는 이해 당사자인 보험사의 자문의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공정성 시비가 높아지고 있는 의사들의 기왕증 판정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민필규 기자:
11살 난 딸을 두고 자유기고가로 살아가던 한광분 씨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거의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있거나 휴식을 취해야 되고 외출도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한광분(경북 구미시):
“거의 일상 생활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거 거의 못해요. 그리고 한 10분 이상 걷지도 못하고요. 운전도 그렇고…”
*민필규 기자:
한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해 2월.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한 씨 차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목과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1년 동안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한광분:
“사고나서 입원해 있을 때 그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하자는 소리를 한 세번 정도 하셨더랬어요. 그래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왕증 70%니까 30%만 수술비 대주겠다 그래서 계속 미뤄진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다가 이렇게 1년이 흐른거죠.”
*민필규 기자:
보험회사가 수술비를 대주지 않은 것은 사고 이전에 이미 척추에 병적 증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즉 기왕증이 있었다는 자문 의사의 소견서 때문이었습니다.
* 00화재 보상 담당 직원
“무작정 지불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나름대로는 무조건 환자가 주관적으로 아프다 해 가지고 다 해줄 것 같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척추체 건들이 이런게 많은데 그 사고가 경미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환자들도 많고요.”
*민필규 기자:
보험회사 자문의가 한씨에 대해 진단한 기왕증 판단입니다. 경추, 즉 목의 경우 척추의 퇴행성 여부는 단순사진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고의 관여도를 30%, 즉 기왕증70%를 결정했습니다. 또 요추, 허리의 디스크는 퇴행성을 근거로 들면서 기왕증 100%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씨의 허리 디스크가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미 가지고 있던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윤모 씨(00대학병원 신경외과):
“디스크 자체는 일단 퇴행성 변화기 있어서 발생된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외상이 가해지면서 디스크는 더 일부 심해지거나 압력이 높아져서 증세가 좀 나빠졌다고 보는 거죠.”
*민필규 기자:
한씨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척추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산악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등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자문의의 진단을 전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한광분:
“한 달에 두번씩은 꼭 산에 갔었어요. 산에 올라가면 남자분들도 이렇게 혀를 찰 정도로 정말 잘 탄다고 그래서 특별 산행팀이 구성이 되는데 산악회원들 중에서 잘 타는 사람들 높은산 종주하고 이런 팀에 제가 합류까지 했었어요.”
*민필규 기자:
한씨의 진료차트와 필름을 가지고 보험사와는 관련이 없는 전문의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자문의가 기왕증의 근거로 말한 척추의 퇴행성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김모씨 (정형외과 전문의):
“요추 5번과 천추 사이엔 디스크의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인데 이 CT상으로는 퇴행성 변화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아니 퇴행성 변화를 판독해 낼 수가 전혀 없습니다.”
*민필규 기자: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진단에 대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 문제의 대한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차에서 굴러 허리를 다친 39살 박 모씨. 척추 디스크로 금속기기 고정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모 씨:
“어디 맨바닥에 앉아서 한 5분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30분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아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한참 힘을 줘야 일어나고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많이 통증이 있고…”
*민필규 기자:
박씨는 보험회사를 믿을 수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한 대학병원 전문의의 신체감정을 받으러 갔다가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 의사는 디스크 내장증이란 박씨의 병명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박 모씨:
“수술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을 훑어보시더니 디스크 내장증이 뭐냐고 옆에 의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체감정의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신체감정하시는 선생님이 병명조차 모르다니 이런 생각을 그때 순간 많이 했습니다.”
*민필규 기자:
결국 이 신체감정의는 박씨의 척추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 50%를 판정했습니다.
*변모씨(00대학병원 신경외과):
“디스크 내장증은 엄격하게 병명이 아닙니다. 질병명이 아닙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사실은 질병이 아니예요. WHO 질병명에도 기재가 돼 있질 않아요.”
*민필규 기자:
그러나 디스크 내장증은 척추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적 병명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모 씨(정형외과 전문의):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 내부의 구조 및 대사 기능의 이상에 의해 지속적이고 심한 요통을 유발하는 증후군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로써, 디스크 내장증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병명의 하나로 되어 있고 외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
박씨는 소송 도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의사가 법원의 신체감정의를 맡고 있으면서 보험회사의 자문의를 겸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박 모씨:
“이제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심증이 확증으로 역시 그랬구나 역시 보험회사 자문의를 겸하신 분이 법원 신체 감정의로 지정을 받으면 교통사고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죠.”
*민필규 기자:
결국 박씨는 법원이 지정한 이 의사의신체감정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서울지방법원의 신체감정의 명단입니다. 법원의 교통.산재 전담 재판부는 서울 시내 7개 대학병원의 의사 200여명을 신체감정의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항의에 따라 지난해말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고 있는 신체감정의 3명을 적발해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등 6개 주요 지방법원의 신체감정의를 확인한 결과 아직도 30명이 넘는 신체감정의들이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명규(한국손해사정인회 사무총장):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법이나 이런 데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다는 훨씬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신체감정의와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전국 법원에 협조 공문을 보낸 뒤 시정이 됐는지 조차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기왕증 판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많아야 기왕증 30%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50-70%까지 기왕증의 판정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대부분이 20-30% 그러던 것이 작년부터 갑자기 50%, 한두 병원에서 50%짜리가 나오다가 이제는 모든 병원이 대부분 다 50% 그런 추세입니다. 유행이 됐다고나 할까요.”
*민필규 기자:
이처럼 기왕증 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에서 장해 판정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외국에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들여와 의료인들에게 판단 근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모 씨(00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
“손보사에서 자료를 많이 외국 문헌, 외국에서 판례라든지 외국에 그런 의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주고 읽어보니까 의학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 이거 손보사에 치우쳐지지 않았느냐 ”
*민필규 기자:
여기에다 의사들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왕증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에 디스크 증상이 없었지만 뚜렷한 치료 기록이 없다며 기왕증 50%, 퇴행성 변화가 미미하고 과거 기왕증에 해당하는 증상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도 기왕증 50%, 통상 척추 퇴행은 30대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설이지만 20대 초반의 경우도 사고만 나면 기왕증은 비슷하게 인정됩니다. 또 같은 환자에 대해 보는 의사마다 기왕증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처럼 들쭉날쭉한 판정은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뚜렷한 장해 진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석 교수(순천향대 천안병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장애 평가 기준이 아주 옛날, 낡은 기준 만들었던 사람이 스스로 버린 기준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자 자체가 고무줄자여서 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이런 자로 지금 정확하게 평가해 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가 어렵고…”
*민필규 기자:
이런 상태에서 보험사의 자문의들은 건당 15만원의 돈을 받고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진료기록과 필름만으로 기왕증 판정을 내려 교통사고 환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소견서 등을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민경찬(법의학연구소 원장):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나 업무기록지 또는 방사선 판독지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를 근거로 기왕증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의 하나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이학적 검사인에 이 이학적 검사가 빠진 상태에서 막연하게 간접적인 증거만을 갖고 진단한다면 그 진단이 오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민필규 기자:
신경외과 전문의로 부산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김모 원장. 출근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 직접 CT와 MRI를 촬영해 본 결과 목 디스크를 확인했습니다.
*김 모씨(신경외과 전문의):
“신경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짜부러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신경이 이렇게 짜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디스크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죠.”
*민필규 기자: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자문의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와 디스크가 아니라며 합의를 보자고 종용했습니다. 김 원장은 보험사의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까 현실을 개탄합니다.
*김모씨(신경외과 전문의):
“내가 지금 보내고 보니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환자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결국은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민필규 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척추 부상은 대부분 완치가 되지 않고 환자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객관성을 결여한 채 기왕증 판단을내리는 보험사의 자문의들과 투명하지 못한 법원의 신체감정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취재 : 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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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교통사고 환자의 부상을 의사들이 자의대로 판정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은 채 사고 이전에 이미 병이 있었다는 기왕증 소견서를 발행하고 있고, 법원의 신체감정 의사는 이해 당사자인 보험사의 자문의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공정성 시비가 높아지고 있는 의사들의 기왕증 판정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민필규 기자:
11살 난 딸을 두고 자유기고가로 살아가던 한광분 씨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거의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있거나 휴식을 취해야 되고 외출도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한광분(경북 구미시):
“거의 일상 생활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거 거의 못해요. 그리고 한 10분 이상 걷지도 못하고요. 운전도 그렇고…”
*민필규 기자:
한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해 2월.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한 씨 차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목과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1년 동안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한광분:
“사고나서 입원해 있을 때 그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하자는 소리를 한 세번 정도 하셨더랬어요. 그래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왕증 70%니까 30%만 수술비 대주겠다 그래서 계속 미뤄진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다가 이렇게 1년이 흐른거죠.”
*민필규 기자:
보험회사가 수술비를 대주지 않은 것은 사고 이전에 이미 척추에 병적 증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즉 기왕증이 있었다는 자문 의사의 소견서 때문이었습니다.
* 00화재 보상 담당 직원
“무작정 지불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나름대로는 무조건 환자가 주관적으로 아프다 해 가지고 다 해줄 것 같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척추체 건들이 이런게 많은데 그 사고가 경미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환자들도 많고요.”
*민필규 기자:
보험회사 자문의가 한씨에 대해 진단한 기왕증 판단입니다. 경추, 즉 목의 경우 척추의 퇴행성 여부는 단순사진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고의 관여도를 30%, 즉 기왕증70%를 결정했습니다. 또 요추, 허리의 디스크는 퇴행성을 근거로 들면서 기왕증 100%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씨의 허리 디스크가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미 가지고 있던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윤모 씨(00대학병원 신경외과):
“디스크 자체는 일단 퇴행성 변화기 있어서 발생된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외상이 가해지면서 디스크는 더 일부 심해지거나 압력이 높아져서 증세가 좀 나빠졌다고 보는 거죠.”
*민필규 기자:
한씨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척추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산악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등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자문의의 진단을 전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한광분:
“한 달에 두번씩은 꼭 산에 갔었어요. 산에 올라가면 남자분들도 이렇게 혀를 찰 정도로 정말 잘 탄다고 그래서 특별 산행팀이 구성이 되는데 산악회원들 중에서 잘 타는 사람들 높은산 종주하고 이런 팀에 제가 합류까지 했었어요.”
*민필규 기자:
한씨의 진료차트와 필름을 가지고 보험사와는 관련이 없는 전문의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자문의가 기왕증의 근거로 말한 척추의 퇴행성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김모씨 (정형외과 전문의):
“요추 5번과 천추 사이엔 디스크의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인데 이 CT상으로는 퇴행성 변화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아니 퇴행성 변화를 판독해 낼 수가 전혀 없습니다.”
*민필규 기자: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진단에 대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 문제의 대한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차에서 굴러 허리를 다친 39살 박 모씨. 척추 디스크로 금속기기 고정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모 씨:
“어디 맨바닥에 앉아서 한 5분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30분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아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한참 힘을 줘야 일어나고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많이 통증이 있고…”
*민필규 기자:
박씨는 보험회사를 믿을 수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한 대학병원 전문의의 신체감정을 받으러 갔다가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 의사는 디스크 내장증이란 박씨의 병명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박 모씨:
“수술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을 훑어보시더니 디스크 내장증이 뭐냐고 옆에 의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체감정의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신체감정하시는 선생님이 병명조차 모르다니 이런 생각을 그때 순간 많이 했습니다.”
*민필규 기자:
결국 이 신체감정의는 박씨의 척추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 50%를 판정했습니다.
*변모씨(00대학병원 신경외과):
“디스크 내장증은 엄격하게 병명이 아닙니다. 질병명이 아닙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사실은 질병이 아니예요. WHO 질병명에도 기재가 돼 있질 않아요.”
*민필규 기자:
그러나 디스크 내장증은 척추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적 병명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모 씨(정형외과 전문의):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 내부의 구조 및 대사 기능의 이상에 의해 지속적이고 심한 요통을 유발하는 증후군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로써, 디스크 내장증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병명의 하나로 되어 있고 외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
박씨는 소송 도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의사가 법원의 신체감정의를 맡고 있으면서 보험회사의 자문의를 겸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박 모씨:
“이제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심증이 확증으로 역시 그랬구나 역시 보험회사 자문의를 겸하신 분이 법원 신체 감정의로 지정을 받으면 교통사고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죠.”
*민필규 기자:
결국 박씨는 법원이 지정한 이 의사의신체감정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서울지방법원의 신체감정의 명단입니다. 법원의 교통.산재 전담 재판부는 서울 시내 7개 대학병원의 의사 200여명을 신체감정의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항의에 따라 지난해말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고 있는 신체감정의 3명을 적발해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등 6개 주요 지방법원의 신체감정의를 확인한 결과 아직도 30명이 넘는 신체감정의들이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명규(한국손해사정인회 사무총장):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법이나 이런 데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다는 훨씬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신체감정의와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전국 법원에 협조 공문을 보낸 뒤 시정이 됐는지 조차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기왕증 판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많아야 기왕증 30%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50-70%까지 기왕증의 판정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대부분이 20-30% 그러던 것이 작년부터 갑자기 50%, 한두 병원에서 50%짜리가 나오다가 이제는 모든 병원이 대부분 다 50% 그런 추세입니다. 유행이 됐다고나 할까요.”
*민필규 기자:
이처럼 기왕증 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에서 장해 판정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외국에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들여와 의료인들에게 판단 근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모 씨(00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
“손보사에서 자료를 많이 외국 문헌, 외국에서 판례라든지 외국에 그런 의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주고 읽어보니까 의학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 이거 손보사에 치우쳐지지 않았느냐 ”
*민필규 기자:
여기에다 의사들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왕증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에 디스크 증상이 없었지만 뚜렷한 치료 기록이 없다며 기왕증 50%, 퇴행성 변화가 미미하고 과거 기왕증에 해당하는 증상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도 기왕증 50%, 통상 척추 퇴행은 30대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설이지만 20대 초반의 경우도 사고만 나면 기왕증은 비슷하게 인정됩니다. 또 같은 환자에 대해 보는 의사마다 기왕증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처럼 들쭉날쭉한 판정은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뚜렷한 장해 진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석 교수(순천향대 천안병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장애 평가 기준이 아주 옛날, 낡은 기준 만들었던 사람이 스스로 버린 기준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자 자체가 고무줄자여서 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이런 자로 지금 정확하게 평가해 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가 어렵고…”
*민필규 기자:
이런 상태에서 보험사의 자문의들은 건당 15만원의 돈을 받고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진료기록과 필름만으로 기왕증 판정을 내려 교통사고 환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소견서 등을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민경찬(법의학연구소 원장):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나 업무기록지 또는 방사선 판독지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를 근거로 기왕증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의 하나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이학적 검사인에 이 이학적 검사가 빠진 상태에서 막연하게 간접적인 증거만을 갖고 진단한다면 그 진단이 오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민필규 기자:
신경외과 전문의로 부산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김모 원장. 출근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 직접 CT와 MRI를 촬영해 본 결과 목 디스크를 확인했습니다.
*김 모씨(신경외과 전문의):
“신경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짜부러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신경이 이렇게 짜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디스크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죠.”
*민필규 기자: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자문의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와 디스크가 아니라며 합의를 보자고 종용했습니다. 김 원장은 보험사의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까 현실을 개탄합니다.
*김모씨(신경외과 전문의):
“내가 지금 보내고 보니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환자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결국은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민필규 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척추 부상은 대부분 완치가 되지 않고 환자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객관성을 결여한 채 기왕증 판단을내리는 보험사의 자문의들과 투명하지 못한 법원의 신체감정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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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환자 병력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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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4-28 00:00:00
■방송 : 2002년 4월 28일(일) 밤10:40~11:25 / KBS1
■취재 : 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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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교통사고 환자의 부상을 의사들이 자의대로 판정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자문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하지도 않은 채 사고 이전에 이미 병이 있었다는 기왕증 소견서를 발행하고 있고, 법원의 신체감정 의사는 이해 당사자인 보험사의 자문의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공정성 시비가 높아지고 있는 의사들의 기왕증 판정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민필규 기자:
11살 난 딸을 두고 자유기고가로 살아가던 한광분 씨는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거의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있거나 휴식을 취해야 되고 외출도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한광분(경북 구미시):
“거의 일상 생활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거 거의 못해요. 그리고 한 10분 이상 걷지도 못하고요. 운전도 그렇고…”
*민필규 기자:
한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해 2월.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한 씨 차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목과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1년 동안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한광분:
“사고나서 입원해 있을 때 그 의사선생님이 수술을 하자는 소리를 한 세번 정도 하셨더랬어요. 그래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왕증 70%니까 30%만 수술비 대주겠다 그래서 계속 미뤄진 거예요. 수술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다가 이렇게 1년이 흐른거죠.”
*민필규 기자:
보험회사가 수술비를 대주지 않은 것은 사고 이전에 이미 척추에 병적 증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즉 기왕증이 있었다는 자문 의사의 소견서 때문이었습니다.
* 00화재 보상 담당 직원
“무작정 지불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나름대로는 무조건 환자가 주관적으로 아프다 해 가지고 다 해줄 것 같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척추체 건들이 이런게 많은데 그 사고가 경미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환자들도 많고요.”
*민필규 기자:
보험회사 자문의가 한씨에 대해 진단한 기왕증 판단입니다. 경추, 즉 목의 경우 척추의 퇴행성 여부는 단순사진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고의 관여도를 30%, 즉 기왕증70%를 결정했습니다. 또 요추, 허리의 디스크는 퇴행성을 근거로 들면서 기왕증 100%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씨의 허리 디스크가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미 가지고 있던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윤모 씨(00대학병원 신경외과):
“디스크 자체는 일단 퇴행성 변화기 있어서 발생된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외상이 가해지면서 디스크는 더 일부 심해지거나 압력이 높아져서 증세가 좀 나빠졌다고 보는 거죠.”
*민필규 기자:
한씨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척추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산악회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등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자문의의 진단을 전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한광분:
“한 달에 두번씩은 꼭 산에 갔었어요. 산에 올라가면 남자분들도 이렇게 혀를 찰 정도로 정말 잘 탄다고 그래서 특별 산행팀이 구성이 되는데 산악회원들 중에서 잘 타는 사람들 높은산 종주하고 이런 팀에 제가 합류까지 했었어요.”
*민필규 기자:
한씨의 진료차트와 필름을 가지고 보험사와는 관련이 없는 전문의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자문의가 기왕증의 근거로 말한 척추의 퇴행성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김모씨 (정형외과 전문의):
“요추 5번과 천추 사이엔 디스크의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인데 이 CT상으로는 퇴행성 변화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아니 퇴행성 변화를 판독해 낼 수가 전혀 없습니다.”
*민필규 기자: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진단에 대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 문제의 대한 해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차에서 굴러 허리를 다친 39살 박 모씨. 척추 디스크로 금속기기 고정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모 씨:
“어디 맨바닥에 앉아서 한 5분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30분 한 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아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한참 힘을 줘야 일어나고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많이 통증이 있고…”
*민필규 기자:
박씨는 보험회사를 믿을 수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하는 한 대학병원 전문의의 신체감정을 받으러 갔다가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이 의사는 디스크 내장증이란 박씨의 병명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박 모씨:
“수술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을 훑어보시더니 디스크 내장증이 뭐냐고 옆에 의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체감정의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신체감정하시는 선생님이 병명조차 모르다니 이런 생각을 그때 순간 많이 했습니다.”
*민필규 기자:
결국 이 신체감정의는 박씨의 척추 디스크에 대한 기왕증 50%를 판정했습니다.
*변모씨(00대학병원 신경외과):
“디스크 내장증은 엄격하게 병명이 아닙니다. 질병명이 아닙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사실은 질병이 아니예요. WHO 질병명에도 기재가 돼 있질 않아요.”
*민필규 기자:
그러나 디스크 내장증은 척추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적 병명이라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모 씨(정형외과 전문의):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 내부의 구조 및 대사 기능의 이상에 의해 지속적이고 심한 요통을 유발하는 증후군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로써, 디스크 내장증은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병명의 하나로 되어 있고 외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
박씨는 소송 도중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의사가 법원의 신체감정의를 맡고 있으면서 보험회사의 자문의를 겸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박 모씨:
“이제 막상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심증이 확증으로 역시 그랬구나 역시 보험회사 자문의를 겸하신 분이 법원 신체 감정의로 지정을 받으면 교통사고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죠.”
*민필규 기자:
결국 박씨는 법원이 지정한 이 의사의신체감정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재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서울지방법원의 신체감정의 명단입니다. 법원의 교통.산재 전담 재판부는 서울 시내 7개 대학병원의 의사 200여명을 신체감정의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항의에 따라 지난해말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고 있는 신체감정의 3명을 적발해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 등 6개 주요 지방법원의 신체감정의를 확인한 결과 아직도 30명이 넘는 신체감정의들이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명규(한국손해사정인회 사무총장):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법이나 이런 데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다는 훨씬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신체감정의와 보험사 자문의를 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전국 법원에 협조 공문을 보낸 뒤 시정이 됐는지 조차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기왕증 판정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많아야 기왕증 30%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50-70%까지 기왕증의 판정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대부분이 20-30% 그러던 것이 작년부터 갑자기 50%, 한두 병원에서 50%짜리가 나오다가 이제는 모든 병원이 대부분 다 50% 그런 추세입니다. 유행이 됐다고나 할까요.”
*민필규 기자:
이처럼 기왕증 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에서 장해 판정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외국에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들여와 의료인들에게 판단 근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모 씨(00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
“손보사에서 자료를 많이 외국 문헌, 외국에서 판례라든지 외국에 그런 의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주고 읽어보니까 의학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 이거 손보사에 치우쳐지지 않았느냐 ”
*민필규 기자:
여기에다 의사들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왕증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에 디스크 증상이 없었지만 뚜렷한 치료 기록이 없다며 기왕증 50%, 퇴행성 변화가 미미하고 과거 기왕증에 해당하는 증상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도 기왕증 50%, 통상 척추 퇴행은 30대부터 시작되는 것이 정설이지만 20대 초반의 경우도 사고만 나면 기왕증은 비슷하게 인정됩니다. 또 같은 환자에 대해 보는 의사마다 기왕증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처럼 들쭉날쭉한 판정은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뚜렷한 장해 진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석 교수(순천향대 천안병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장애 평가 기준이 아주 옛날, 낡은 기준 만들었던 사람이 스스로 버린 기준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자 자체가 고무줄자여서 쭉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이런 자로 지금 정확하게 평가해 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가 어렵고…”
*민필규 기자:
이런 상태에서 보험사의 자문의들은 건당 15만원의 돈을 받고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진료기록과 필름만으로 기왕증 판정을 내려 교통사고 환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소견서 등을 발행하는 것은 의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민경찬(법의학연구소 원장):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나 업무기록지 또는 방사선 판독지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를 근거로 기왕증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의 하나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이학적 검사인에 이 이학적 검사가 빠진 상태에서 막연하게 간접적인 증거만을 갖고 진단한다면 그 진단이 오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민필규 기자:
신경외과 전문의로 부산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김모 원장. 출근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 직접 CT와 MRI를 촬영해 본 결과 목 디스크를 확인했습니다.
*김 모씨(신경외과 전문의):
“신경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짜부러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신경이 이렇게 짜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디스크라고 판단하는 부분이죠.”
*민필규 기자: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자문의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와 디스크가 아니라며 합의를 보자고 종용했습니다. 김 원장은 보험사의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까 현실을 개탄합니다.
*김모씨(신경외과 전문의):
“내가 지금 보내고 보니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환자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결국은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민필규 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척추 부상은 대부분 완치가 되지 않고 환자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객관성을 결여한 채 기왕증 판단을내리는 보험사의 자문의들과 투명하지 못한 법원의 신체감정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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