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22 (12:25) 수정 2021.07.22 (12: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통한 전화홍보 혐의를 면소 판결했습니다.

또 홍 의원이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무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법이지만, 지급액에 선거사무실 정리 등 노임이 포함돼 실제 위반금액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 입력 2021-07-22 12:25:12
    • 수정2021-07-22 12:29:34
    뉴스 1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통한 전화홍보 혐의를 면소 판결했습니다.

또 홍 의원이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무원에게 32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법이지만, 지급액에 선거사무실 정리 등 노임이 포함돼 실제 위반금액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