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팀닥터 항소심서 징역 7년 6월

입력 2021.07.22 (19:37) 수정 2021.07.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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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故최숙현 선수의 가혹행위와 관련해 팀닥터 46살 안주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근무하며 선수들에게 물리치료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금품을 챙기고 또 여자선수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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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숙현 팀닥터 항소심서 징역 7년 6월
    • 입력 2021-07-22 19:37:30
    • 수정2021-07-22 20:21:11
    뉴스7(대구)
대구고등법원은 故최숙현 선수의 가혹행위와 관련해 팀닥터 46살 안주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근무하며 선수들에게 물리치료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금품을 챙기고 또 여자선수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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