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팀닥터 항소심서 징역 7년 6월
입력 2021.07.22 (19:37)
수정 2021.07.22 (20: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故최숙현 선수의 가혹행위와 관련해 팀닥터 46살 안주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근무하며 선수들에게 물리치료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금품을 챙기고 또 여자선수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근무하며 선수들에게 물리치료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금품을 챙기고 또 여자선수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故 최숙현 팀닥터 항소심서 징역 7년 6월
-
- 입력 2021-07-22 19:37:30
- 수정2021-07-22 20:21:11
대구고등법원은 故최숙현 선수의 가혹행위와 관련해 팀닥터 46살 안주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근무하며 선수들에게 물리치료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금품을 챙기고 또 여자선수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팀닥터로 근무하며 선수들에게 물리치료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금품을 챙기고 또 여자선수들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습니다.
-
-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곽근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