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실종신고’ 접수
입력 2021.07.22 (21:51)
수정 2021.07.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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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실종 선고 청구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4·3 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확정되며, 실종신고 청구는 4·3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 뒤 관할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대상은 4·3 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확정되며, 실종신고 청구는 4·3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 뒤 관할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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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실종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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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2 21:51:52
- 수정2021-07-22 21:54:53
4·3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실종 선고 청구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4·3 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확정되며, 실종신고 청구는 4·3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 뒤 관할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대상은 4·3 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확정되며, 실종신고 청구는 4·3 중앙위원회 심의 결정 뒤 관할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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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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