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피살 사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결국 열린다
입력 2021.07.24 (21:43)
수정 2021.07.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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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재검토 끝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에 연행되는 남성.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8살 백 모 씨입니다.
유족 측은 죄 없는 아이를 상대로 잔인하게 범행이 이뤄졌다며 경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지난 22일 : "신상공개 해야 해요. 그런 살인마들을 왜 보호해주는데요. 왜 신상공개 못 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강법상 범행 수법이 잔인하면서 증거가 충분하고,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같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조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가장 가까운 자녀에 대한 보복 범죄라는 차원에서 사실 범행동기도 굉장히 반인륜적인데다가 지금 범행수법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꼭 이제 공개를 해서 재차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데다 재범 방지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긴급 회의를 연 경찰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경찰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재검토 끝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에 연행되는 남성.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8살 백 모 씨입니다.
유족 측은 죄 없는 아이를 상대로 잔인하게 범행이 이뤄졌다며 경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지난 22일 : "신상공개 해야 해요. 그런 살인마들을 왜 보호해주는데요. 왜 신상공개 못 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강법상 범행 수법이 잔인하면서 증거가 충분하고,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같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조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가장 가까운 자녀에 대한 보복 범죄라는 차원에서 사실 범행동기도 굉장히 반인륜적인데다가 지금 범행수법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꼭 이제 공개를 해서 재차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데다 재범 방지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긴급 회의를 연 경찰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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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피살 사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결국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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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재검토 끝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에 연행되는 남성.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8살 백 모 씨입니다.
유족 측은 죄 없는 아이를 상대로 잔인하게 범행이 이뤄졌다며 경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지난 22일 : "신상공개 해야 해요. 그런 살인마들을 왜 보호해주는데요. 왜 신상공개 못 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강법상 범행 수법이 잔인하면서 증거가 충분하고,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같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조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가장 가까운 자녀에 대한 보복 범죄라는 차원에서 사실 범행동기도 굉장히 반인륜적인데다가 지금 범행수법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꼭 이제 공개를 해서 재차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데다 재범 방지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긴급 회의를 연 경찰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경찰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재검토 끝에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경찰에 연행되는 남성.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8살 백 모 씨입니다.
유족 측은 죄 없는 아이를 상대로 잔인하게 범행이 이뤄졌다며 경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지난 22일 : "신상공개 해야 해요. 그런 살인마들을 왜 보호해주는데요. 왜 신상공개 못 해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강법상 범행 수법이 잔인하면서 증거가 충분하고,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같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조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가장 가까운 자녀에 대한 보복 범죄라는 차원에서 사실 범행동기도 굉장히 반인륜적인데다가 지금 범행수법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꼭 이제 공개를 해서 재차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경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데다 재범 방지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긴급 회의를 연 경찰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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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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