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1.07.26 (07:52)
수정 2021.07.26 (08: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해군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오는 9월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남해지역에 살고 있는 19~39살 청년과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생계 급여 수급자나 다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이율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남해지역에 살고 있는 19~39살 청년과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생계 급여 수급자나 다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이율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
- 입력 2021-07-26 07:52:27
- 수정2021-07-26 08:11:05
남해군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오는 9월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남해지역에 살고 있는 19~39살 청년과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생계 급여 수급자나 다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이율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남해지역에 살고 있는 19~39살 청년과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생계 급여 수급자나 다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이율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김효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