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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1.07.26 (07:52) 수정 2021.07.26 (08:11)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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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오는 9월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남해지역에 살고 있는 19~39살 청년과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생계 급여 수급자나 다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이율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
    • 입력 2021-07-26 07:52:27
    • 수정2021-07-26 08:11:05
    뉴스광장(창원)
남해군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오는 9월 1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남해지역에 살고 있는 19~39살 청년과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생계 급여 수급자나 다주택 소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이율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