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피서철 미등록 야영장 실태 조사
입력 2021.07.26 (10:25)
수정 2021.07.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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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이달(7월) 28일까지 지역의 미등록 야영장 현황을 조사합니다.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횡성의 등록 야영장은 38곳입니다.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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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피서철 미등록 야영장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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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6 10:25:03
- 수정2021-07-26 10:35:41
횡성군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이달(7월) 28일까지 지역의 미등록 야영장 현황을 조사합니다.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횡성의 등록 야영장은 38곳입니다.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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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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