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일부 업종 세금 감면
입력 2021.07.26 (21:43)
수정 2021.07.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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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일부 업종에 대해 자치단체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와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석 달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건물주에게도 50%까지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충주시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한 유흥주점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를 기존 중과세율 4% 대신 일반 세율 0.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와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석 달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건물주에게도 50%까지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충주시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한 유흥주점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를 기존 중과세율 4% 대신 일반 세율 0.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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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영향 일부 업종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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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26 21:43:20
- 수정2021-07-26 21:46:32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일부 업종에 대해 자치단체마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와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석 달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건물주에게도 50%까지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충주시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한 유흥주점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를 기존 중과세율 4% 대신 일반 세율 0.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집합 금지 업종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와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석 달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건물주에게도 50%까지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충주시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한 유흥주점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를 기존 중과세율 4% 대신 일반 세율 0.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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