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소지·여성 불법 촬영 40대 징역형
입력 2021.07.30 (21:56)
수정 2021.07.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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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죄로 4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공유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50여 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고, 지난해 6월엔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2019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공유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50여 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고, 지난해 6월엔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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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음란물 소지·여성 불법 촬영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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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30 21:56:17
- 수정2021-07-30 22:02:08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죄로 4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공유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50여 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고, 지난해 6월엔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2019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공유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50여 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고, 지난해 6월엔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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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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