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소지·여성 불법 촬영 40대 징역형

입력 2021.07.30 (21:56) 수정 2021.07.30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죄로 4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공유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50여 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고, 지난해 6월엔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 음란물 소지·여성 불법 촬영 40대 징역형
    • 입력 2021-07-30 21:56:17
    • 수정2021-07-30 22:02:08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죄로 4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공유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50여 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고, 지난해 6월엔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