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묘지 허위서류로 소유권 이전 처분…징역형

입력 2021.07.31 (23:04) 수정 2021.07.31 (2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무연고 묘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익금을 챙긴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2월 울산 북구의 2억 원 상당의 한 무연고 묘지를 20년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다는 허위 서류를 만든 뒤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연고 묘지 허위서류로 소유권 이전 처분…징역형
    • 입력 2021-07-31 23:04:42
    • 수정2021-07-31 23:12:10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무연고 묘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익금을 챙긴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2월 울산 북구의 2억 원 상당의 한 무연고 묘지를 20년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다는 허위 서류를 만든 뒤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