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8명 입건
입력 2021.08.05 (19:54)
수정 2021.08.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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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구미와 상주 일대 4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적발된 게임장에서는 각각 게임기 50~100여 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게임기 220여 대와 현금 2천여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약 11억 원의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적발된 게임장에서는 각각 게임기 50~100여 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게임기 220여 대와 현금 2천여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약 11억 원의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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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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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5 19:54:11
- 수정2021-08-05 20:19:39
경북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구미와 상주 일대 4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적발된 게임장에서는 각각 게임기 50~100여 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게임기 220여 대와 현금 2천여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약 11억 원의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적발된 게임장에서는 각각 게임기 50~100여 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게임기 220여 대와 현금 2천여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약 11억 원의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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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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