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입력 2021.08.07 (21:36) 수정 2021.08.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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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60대 최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지자체에서 보조금 2천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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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 입력 2021-08-07 21:36:26
    • 수정2021-08-07 21:40:27
    뉴스9(대전)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60대 최 모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 부풀려 전산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지자체에서 보조금 2천5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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