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입력 2021.08.09 (07:44)
수정 2021.08.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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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석달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최대 백만 원과 2백만 원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석달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최대 백만 원과 2백만 원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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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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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9 07:44:35
- 수정2021-08-09 08:03:42
울산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석달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최대 백만 원과 2백만 원 감면해 줍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석달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최대 백만 원과 2백만 원 감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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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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