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입력 2021.08.09 (07:44) 수정 2021.08.09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석달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최대 백만 원과 2백만 원 감면해 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 입력 2021-08-09 07:44:35
    • 수정2021-08-09 08:03:42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를 석달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최대 백만 원과 2백만 원 감면해 줍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