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골든타임 도착 여부 따라 사망자 2배 차이
입력 2021.08.09 (08:19)
수정 2021.08.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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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도착 여부에 따라 사망자 피해 규모가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만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등 화재진압 인력과 장비 등이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한 경우, 평균 0.006명이 사망해 7분 초과시인 0.013명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피해도 골드타임 내 도착시는 평균 697만 원으로, 골든타임 초과시 1,497만의 46%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남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만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등 화재진압 인력과 장비 등이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한 경우, 평균 0.006명이 사망해 7분 초과시인 0.013명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피해도 골드타임 내 도착시는 평균 697만 원으로, 골든타임 초과시 1,497만의 46%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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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골든타임 도착 여부 따라 사망자 2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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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9 08:19:36
- 수정2021-08-09 14:29:50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도착 여부에 따라 사망자 피해 규모가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만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등 화재진압 인력과 장비 등이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한 경우, 평균 0.006명이 사망해 7분 초과시인 0.013명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피해도 골드타임 내 도착시는 평균 697만 원으로, 골든타임 초과시 1,497만의 46%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남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만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등 화재진압 인력과 장비 등이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한 경우, 평균 0.006명이 사망해 7분 초과시인 0.013명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피해도 골드타임 내 도착시는 평균 697만 원으로, 골든타임 초과시 1,497만의 46%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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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환 기자 mi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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