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골든타임 도착 여부 따라 사망자 2배 차이

입력 2021.08.09 (10:25) 수정 2021.08.09 (1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도착 여부에 따라 사망자 피해 규모가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만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등 화재진압 인력과 장비 등이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한 경우, 평균 0.006명이 사망해 7분 초과시인 0.013명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피해도 골드타임 내 도착시는 평균 697만 원으로, 골든타임 초과시 1,497만의 46%로 집계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재 골든타임 도착 여부 따라 사망자 2배 차이
    • 입력 2021-08-09 10:25:52
    • 수정2021-08-09 11:11:45
    930뉴스(대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도착 여부에 따라 사망자 피해 규모가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만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등 화재진압 인력과 장비 등이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한 경우, 평균 0.006명이 사망해 7분 초과시인 0.013명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피해도 골드타임 내 도착시는 평균 697만 원으로, 골든타임 초과시 1,497만의 46%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