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내 성폭력 사건’ 문제와 대책은?
입력 2021.08.09 (19:30)
수정 2021.08.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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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이 사건을 취재한 서윤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병원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병실에 남성 환자가 들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근무자들이 10분 뒤쯤 사건을 인지하고, 남성 환자를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 여성 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겼을 뿐입니다.
남성 환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일주일 뒤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부인하다가, 결국,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건 여성 환자가 사건 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성폭력 한 환자뿐 아니라 병원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보도 이후 경찰과 지자체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병실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당시 근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사건 대처 과정에서 병원 측이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어려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도 해당 정신병원을 확인했는데요.
법으로 정한 보안요원을 두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처벌할 수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법의 허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법이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은폐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우선, '신고 의무제'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 피해를 봐도 스스로 신고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연락할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때문에 아동학대처럼 정신병원 종사자들이 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알게 되면 곧바로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여성 환자는 자해 등 위험이 있어 지자체가 행정 입원시켰습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한 만큼 지자체 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을 꺼릴 수도 있는 만큼 별도의 인력을 뽑는 등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뒤늦게라도 다행인 점은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의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 확인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걸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을 취재한 서윤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병원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병실에 남성 환자가 들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근무자들이 10분 뒤쯤 사건을 인지하고, 남성 환자를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 여성 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겼을 뿐입니다.
남성 환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일주일 뒤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부인하다가, 결국,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건 여성 환자가 사건 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성폭력 한 환자뿐 아니라 병원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보도 이후 경찰과 지자체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병실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당시 근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사건 대처 과정에서 병원 측이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어려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도 해당 정신병원을 확인했는데요.
법으로 정한 보안요원을 두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처벌할 수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법의 허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법이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은폐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우선, '신고 의무제'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 피해를 봐도 스스로 신고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연락할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때문에 아동학대처럼 정신병원 종사자들이 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알게 되면 곧바로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여성 환자는 자해 등 위험이 있어 지자체가 행정 입원시켰습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한 만큼 지자체 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을 꺼릴 수도 있는 만큼 별도의 인력을 뽑는 등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뒤늦게라도 다행인 점은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의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 확인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걸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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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09 19:30:05
- 수정2021-08-09 19:39:11
[앵커]
이어서 이 사건을 취재한 서윤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병원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병실에 남성 환자가 들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근무자들이 10분 뒤쯤 사건을 인지하고, 남성 환자를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 여성 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겼을 뿐입니다.
남성 환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일주일 뒤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부인하다가, 결국,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건 여성 환자가 사건 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성폭력 한 환자뿐 아니라 병원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보도 이후 경찰과 지자체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병실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당시 근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사건 대처 과정에서 병원 측이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어려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도 해당 정신병원을 확인했는데요.
법으로 정한 보안요원을 두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처벌할 수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법의 허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법이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은폐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우선, '신고 의무제'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 피해를 봐도 스스로 신고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연락할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때문에 아동학대처럼 정신병원 종사자들이 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알게 되면 곧바로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여성 환자는 자해 등 위험이 있어 지자체가 행정 입원시켰습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한 만큼 지자체 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을 꺼릴 수도 있는 만큼 별도의 인력을 뽑는 등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뒤늦게라도 다행인 점은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의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 확인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걸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을 취재한 서윤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병원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전북지역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층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여성 환자 혼자 있는 병실에 남성 환자가 들어가는 걸 몰랐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근무자들이 10분 뒤쯤 사건을 인지하고, 남성 환자를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다음 날 여성 환자를 다른 병실로 옮겼을 뿐입니다.
남성 환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일주일 뒤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부인하다가, 결국,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건 여성 환자가 사건 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성폭력 한 환자뿐 아니라 병원 대처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가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네, 보도 이후 경찰과 지자체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병실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당시 근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사건 대처 과정에서 병원 측이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어려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도 해당 정신병원을 확인했는데요.
법으로 정한 보안요원을 두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처벌할 수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지만, 법의 허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법이 정신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은폐하도록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는 걸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또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우선, '신고 의무제'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 피해를 봐도 스스로 신고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연락할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 때문에 아동학대처럼 정신병원 종사자들이 병원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알게 되면 곧바로 경찰 등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여성 환자는 자해 등 위험이 있어 지자체가 행정 입원시켰습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한 만큼 지자체 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을 꺼릴 수도 있는 만큼 별도의 인력을 뽑는 등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뒤늦게라도 다행인 점은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의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 확인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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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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