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 사망·뒤늦게 신고’ 친모 구속
입력 2021.08.10 (21:49)
수정 2021.08.10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살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를 알고도 뒤늦게 신고한 30대 친모가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오늘 이 여성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이 여성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살 딸 방치 사망·뒤늦게 신고’ 친모 구속
-
- 입력 2021-08-10 21:49:05
- 수정2021-08-10 21:53:38
3살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를 알고도 뒤늦게 신고한 30대 친모가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오늘 이 여성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이 여성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