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5명 이상 모임 적발…이 시각 진주시 평거동

입력 2021.08.12 (21:46) 수정 2021.08.12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남은 창원과 김해시, 함안군 3곳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단계인 진주시 평거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효경 기자, 밤 10시가 가까워졌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리포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인 진주시는 잠시 뒤 밤 10시면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 시간을 30분 정도 남겨둔 현재, 가게도 거리도 한산해졌습니다.

3단계가 길어지면서 방역 수칙 위반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3단계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

진주시가 최근 여드레 동안 방역수칙 위반으로 24명을 적발해 한 사람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진주 목욕탕 발'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치렀던 진주시는 방역 수칙 위반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진주에서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약 120건, 모두 890명이 적발됐습니다.

오늘까지 경남은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 42.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는 18살부터 49살까지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주시는 주말인 모레부터 대체공휴일인 16일까지 사흘 동안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종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시면 백신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남창원농협 마트' 같은 집단감염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지역 중소 규모 마트 9곳에 출입 명부를 도입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평거동이었습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안진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단계’ 5명 이상 모임 적발…이 시각 진주시 평거동
    • 입력 2021-08-12 21:46:23
    • 수정2021-08-12 22:01:50
    뉴스9(창원)
[앵커]

경남은 창원과 김해시, 함안군 3곳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단계인 진주시 평거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효경 기자, 밤 10시가 가까워졌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리포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인 진주시는 잠시 뒤 밤 10시면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영업 시간을 30분 정도 남겨둔 현재, 가게도 거리도 한산해졌습니다.

3단계가 길어지면서 방역 수칙 위반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3단계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

진주시가 최근 여드레 동안 방역수칙 위반으로 24명을 적발해 한 사람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진주 목욕탕 발'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치렀던 진주시는 방역 수칙 위반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진주에서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약 120건, 모두 890명이 적발됐습니다.

오늘까지 경남은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 42.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는 18살부터 49살까지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주시는 주말인 모레부터 대체공휴일인 16일까지 사흘 동안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종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시면 백신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남창원농협 마트' 같은 집단감염에 대비해 경각심을 갖고, 지역 중소 규모 마트 9곳에 출입 명부를 도입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평거동이었습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안진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