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밖에서 해야 할 작업을”…하도급 업체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1.08.13 (21:44) 수정 2021.08.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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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전주의 한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배관 용접을 하던 노동자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떠밀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경찰 수사 결과, 배관 밖에서 해야 할 작업이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도급 업체 대표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이 상수도 배관 공사 현장에서 2인 1조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지하에 있는 상수도 배관 안에 들어가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당 40밀리미터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배관에 빗물이 차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하도급 업체 대표 50대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씨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근거로 삼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 지침을 보면 배관 지름이 60센티미터 이하일 경우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가 배관 밖에서 균열이 발견된 곳에 기계를 넣는 방식으로 용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사고가 난 배관의 지름은 50센티미터가량.

지침에 따라 배관 밖에서 용접작업이 이뤄져야 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사업을 발주한 전주시나 이 일대 도로 공사를 맡은 원청 업체를 상대로도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한순간에 50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산재 사고.

규정과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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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관 밖에서 해야 할 작업을”…하도급 업체 대표 검찰 송치
    • 입력 2021-08-13 21:44:59
    • 수정2021-08-13 22:14:19
    뉴스9(전주)
[앵커]

지난 6월 전주의 한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배관 용접을 하던 노동자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떠밀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경찰 수사 결과, 배관 밖에서 해야 할 작업이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도급 업체 대표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이 상수도 배관 공사 현장에서 2인 1조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지하에 있는 상수도 배관 안에 들어가 용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당 40밀리미터에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배관에 빗물이 차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하도급 업체 대표 50대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 씨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근거로 삼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 지침을 보면 배관 지름이 60센티미터 이하일 경우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가 배관 밖에서 균열이 발견된 곳에 기계를 넣는 방식으로 용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사고가 난 배관의 지름은 50센티미터가량.

지침에 따라 배관 밖에서 용접작업이 이뤄져야 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사업을 발주한 전주시나 이 일대 도로 공사를 맡은 원청 업체를 상대로도 경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한순간에 50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산재 사고.

규정과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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