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 기자들Q]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는 두 시선

입력 2021.08.15 (22:39) 수정 2021.08.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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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강화' vs '언론 자유 침해'…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는 두 시선>

김솔희: 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Q>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큐 플러스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올림픽 중계와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영길: 안녕하세요.

김솔희: 그리고 오늘 주제를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인데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입니다.

손지원: 안녕하세요.

김솔희: 오늘 첫 출연인 만큼 기대하겠습니다.

김솔희: 언론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한 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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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일지

2021.7.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타이핑 효과)

[녹취] 박정/국회 문화예술법안 심사소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끔 오보를 통해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가끔 오보를 통해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언론 중재를 통해 일반인들을 구제하는데 이런 언론 중재를 통해 일반인들을 목적을 둔 겁니다.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둔 겁니다.”

[녹취] 최형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그런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도록 할 경우에 언론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심층·추적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녹취]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녹취]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녹취] 황용석/건국대학교 교수
“현재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거에 적용됐었더라면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보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칫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녹취]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것 말고도 언론중재법 말고도 언론 개혁 과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급해서 이 법안을 서두르냐, 민주당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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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보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최근 언론계의 가장 첨예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총평을 한마디씩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채 교수님부터.

채영길: 이게 언론중재법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언론 피해구제와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 법의 계기를 통해서 언론과 시민 간의 상호적인 연대, 어떤 발전의 조건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솔희: 그렇군요. 손 변호사님은요?

손지원: 저는 짧게 평하자면 이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한 언론 자유 위축법,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 ① 모호하고 광범위한 내용

김솔희: 이 짧은 총평을 들어봤는데도 벌써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우선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고 또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이 신설됩니다. 또 정정보도 청구 기간과 방식의 확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짚어보자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겠죠?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당초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했던 일부 시민 언론 단체들, 언론시민단체들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손지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짚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일단 허위 보도, 또는 조작 보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위 보도까지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경우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오보까지도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위 보도라는 게 마치 누구나 똑같이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같지만,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매우 곤란하고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개정안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언론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김솔희: 추정이요?

손지원: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을 하는 경우 이런 조항 같은 경우 사실은.

김솔희: 뭐가 있을까요? 약간 녹취 하는 거나 이런 거 다 걸리는 건가요?

손지원: 그렇죠, 잠입 취재나 녹취 공개 이런 게 다 걸릴 소지가 있는데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사에게 불리한 제의를 시킨다 하면 고발 탐사 보도에 꼭 필요한 언론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국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더 쉽게 만들어놨고, 일단 언론 소송에서 언론이 불리한 지위라는 걸 법으로 못 박는 결과고, 이건 언론에 대한 소송 남발을 더욱 부채질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영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취재 과정 중에 어떠한 위법적인 사항이 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언론사는 적극적인 취재의 어떠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자유들이 확장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의 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어떤 미디어 환경은 이용자들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어떤 모호한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오늘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나 어떤 지능과 관련된 법은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시민들의 어떠한 자유, 그리고 표현의 권리들이 보호되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취재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될 필요가 있지만, 이 법안 자체가 폐기의 대상이거나 이 법안 자체가 언론의 어떠한 자유의 위축을 위한 의도적인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솔희: 이번 법안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언론사 매출액의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근거가 있는 건지.

손지원: 지금 이 매출액 기준 조항은 지금 법 구조상 허위 보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일반적인 언론의 위법 행위에 적용이 되는 조항인데 사실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되는 위법 행위, 위법 보도랑 그에 관한 손해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피고에 대한 정상적인 상행위로 이뤄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건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액수가 과도하다, 과소하다를 따지기도 전에 굉장히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보이고, 왜 이것이 들어왔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보도 내용의 위법의 정도나 피해가 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최소 수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위법성과 피해가 컸더라도 소형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를 했던 사람은 여전히 소액의 배상에 그치게 되는 형평에 맞지도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게 문제적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영길: 아마 이게 실제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다보니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중앙언론사가 아닌 지역 언론사나 또 요즘 많이 생성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것의 어떤 손배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고 그리고 손배에 대한 어떤 언론사에 대한 약간 징벌적 효과, 징벌적 효과라는 것은 이게 이그젬플러리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로서 상징적인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어떤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 ② 이중처벌 문제

김솔희: 또 다음 쟁점을 하나 짚어볼게요. 이중 처벌이 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언론 피해 구제 장치가 여러 겹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배제까지 추가가 되는 거 아니냐.

손지원: 사실 지금도 허위 보도에 대한 제재나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언론 중재 절차도 규정이 되어 있고 이로써 비교적 신속한 정정 보도와 추후 보도 등이 지금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평가가 되는 너무나 많은 형사 처벌 제도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가 사실 형사제도, 형사 제재가 미비한 그런 분야에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만은 이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억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생각될 때 사적 벌금이라도 부과를 해서 억제를 시켜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 법 체계상 그러니까 매우 예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영길: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에서도 이렇게 참 찾아보기 드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10년 뒤가 2014년이죠. 바로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언론의 보도는 우리 모두가 다시 사실 언급하지 않아도 어느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가족에 대한 언론에 대한 적나라한 공격. 어떤 그런 오보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받아서 다시 또 확대하고 포털을 통해서 다시 확대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의 신뢰도가 매년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OECD에서 가장 낮은 어떤 신뢰도를 보이는 국가가 되었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 이런 관념들, 이것은 법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사실은 좀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솔희: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 열람차단청구권이라는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손지원: 기사 열람차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기사를 내리는 그런 조치인데. 기존의 정정 보도 조치 등에 비해서 언론의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실 늘 문제 기사 전체를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사를 남겨두는 기존의 정정보도 조치는 거의 이용되지 않을 거고 기사 열람차단 청구만 남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인 공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에서 지워버리고 이들을 둘러싼 의혹 제기의 역사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채영길: 그 우려는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날에 어떤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정정 보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피해는 저희가 굉장히 확산된 이후거나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람차단 청구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호되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원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오늘날처럼 포털을 넘어서 유튜브나 다른 SNS를 통해서 이러한 원천 기사가 확대될 뿐 아니라 그 원천 기사를 통해서 새로운 스토리들이 덧붙여져요. 그러면서 개인의 어떤 신상을 넘어서서 가족 또는 그 공동체까지 어떠한 명예나 모욕, 혐오, 배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살인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열람차단청구권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그것에 좀 대응하는 적극적인 법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 ③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김솔희: 결과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 감시하는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가장 큰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지원: 법상 공직자나 대기업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런 공직자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전직 공직자라던가 아니면 사학 재단의 이사장 등등 폭넓은 감시와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치, 경제적, 권력은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인도 친인척 비리 보도처럼 그 공인들과 가족에 대한 측근에 대한 보도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에 피해 주장자가 가족이나 측근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악의 요건도 불필요해지겠죠.
이게 소송의 제기 자체로 인한 언론 활동은 위협을 받고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 보도의 주요 대상인 공인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초기에 위축시키기 위해서 언론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 이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적 봉쇄 소송도 더 쉽게 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손지원: 사실 국정 농단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여러 보도 중 일부는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이 되어서 허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시 최순실을 비롯한 여러 연루자들이 초기 보도들을 이렇게 허위 보도나, 사생활, 인격권 침해라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거나 기사 열람차단 청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만약에 취했더라면 후속 보도들도 위축되었을 거고 그 파급 효과 아니면 지금의 결과도 발생하지 못했겠죠.

채영길: 민·형사적인 어떠한 처벌과 플러스 징벌적 손배제까지 더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기자들 Q>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들 중의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데스킹 과정들이 굉장히 약화되거나 사실은 없어졌다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기자들의 자율성이 커진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기자들의 어떤 책임이 있는 보도가 많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의 경우에는 피해 사례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언론사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막고 그리고 언론사는 기자들이 좀 더 자율적인 취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언론사가 어떠한 이런 피해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떤 구제에 대한 실제적인 어떠한 법인으로서의 소송과 책임의 대상으로 이렇게 가지는 것이 저는 앞으로 방향은 이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솔희: 실제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설문 조사 결과가 있죠?

손지원: 2018년 한국언론진행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기자 301명을 대상으로 언론 소송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30%가 취재나 보도로 인해 법적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보도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소송 제기가 아니라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으로서도 후속 보도를 자제하게 된다는 응답 역시 50%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이 제기가 더 쉽게 됨으로써 소송이 더욱 증가하고 또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도 더 거액이 돼서 위축 효과는 확실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영길: 설문조사 결과 27.6%가 취재나 보도로 인해서 법적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는 어떠한 높은 수치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지금 피해를 구제를 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어떤 피고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어떠한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에 의한 피해 구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보도가 위축될, 심리적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들은 사실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법을 제정하지 않을 어떠한 계기가 돼서는 안 되고요. 언론사 기자들이 그런 소송으로부터 심리적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어떠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완비를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런 법적인 지원 제도를 갖지 못할 수 있는 작은 중소 언론사나 지역 언론사를 위해서 어떤 법적 지원을 위한 제도들,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김솔희: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어요. 2019년에는 3,544건으로 급증을 했고요. 2020년에는 3,9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고 승소율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인용액들을 보면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그 수치도 살펴보면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 평균값 보면요. 2010년에는 2,424만 원이었고, 2019년에는 1,464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용액은 절반 이상이 500만 원 이하로 나타났어요. 사실 피해 구제는커녕 변호사 비용 대기도 좀 벅찬 액수예요, 이 정도면. 이렇게 적은 액수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채영길: 2018년과 2019년을 보면 2018년에는 3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합의 금액의 어떤 빈도수가. 그다음에는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변호사의 비용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변호사 비용도 이렇게 회복되지 못할 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 하는 이유는 그나마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봤을 때 실효적인 어떠한 피해 구제는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손지원: 언론 중재위 조정 신청이나 소송 건수나 인용액이 낮았다 등등의 결과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너무 언론 표현의 자유보다는 피해를 강조하는 분위기, 그리고 표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이용해서 언론에 대한 소송이 남발되었다는 방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은 결국 법원이 표현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수위, 그리고 사실과 다른 정도, 그 비중, 허위성을 인식한 정도, 보도의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또 개인이 이로 인해 입은 피해 정도,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만약 보도 내용에 허위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위법이 낮고 아니면 개인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액이 소액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인용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도의 공익성이 없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무책임한 허위 보도로 공적으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례만 들어서 다른 면밀한 분석이 없이 단순히 어떤 총 건수나, 총 인용액수 만을 가지고 그냥 모든 언론 소송에서 나쁜 보도로 인해 너무 컸는데 구제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채영길: 대부분의 국민은 이렇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지만, 이 문턱을 넘어선다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그날의 어떤 생계를 접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실은 뭐 반차나 월차 이런 것을 내고 간다는 것인데요,이런 것을 하고 중재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는 이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현 제도에 있어서 소송을 남발할 만큼 일반 시민들은 일상의 호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어떠한 보호 요청 행위들이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법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징벌적 손배제 절반 이상 찬성 여론...언론과 여론조사의 간극

김솔희: 언론인권센터에서는요. 그동안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요. 개정안이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서 수정되고 보완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언론계와 또 상당수 시민단체들, 학계 등이 이번 개정안을 문제 삼고 있는 반면에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채영길: 여론조사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진실과 사실로써 확정한다는 태도인데요. 하나의 경향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벌제와 관련된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찬성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언론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그런 경향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법의 어떠한 설립이나 어떤 개정을 그런 여론조사에 좌우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피해 구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절박한 요구들이 있다, 그런 열망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법 개정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법의 어떤 제출된 것들에 대한 완성의 논리로 이용돼서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취재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 중과실, 고의 중과실에 대한 어떤 추정을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수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 법을 지지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 이런 것은 약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지원: 중요한 점은 그러면 왜 하필 언론 분야만 이렇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이것을 냉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언론이 곧 정치적 이슈,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중들은 보통 자신과 관점이 다른 언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늘 정권은 언론에 민감하고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도 지금 언론과 전쟁을 치르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쉽게 도입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야당이 반발은 하고 있지만 정권에 따라서 공수교대가 되었을 뿐 거의 유사한 언론 규제 시도가 전 정권에도 있었고 지금 거의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뉴스도 사실 정치적 목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기능이 많지만, 가짜뉴스 규제 논의도 결코 정치적 고의일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실효성 있는 대안은?

김솔희: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책이 보완이 돼야 한다, 이 필요성에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이 조항들에 있어서 각각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모처럼 공론화된 이번 논의가 찬성과 반대,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 보다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텐데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능해질까요?

채영길: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언론의 개혁에 대한 지점들이 우리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몇 시민사회단체나 언론 현업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언론 개혁도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관련 개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할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법안 자체가 어떠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어떤 계기로써 접근했으면 좋겠다. 제가 엊그저께 마을 미디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마을 미디어는 일반 시민들이 만드는 미디어인데 이 법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다, 이 법은 전문가들의 어떤 법입니다.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이죠, 이 논의 방식 자체가 좀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좀 많이 이 법의 어떤 취지나 내용들을 알려 나가는 어떤 그런 작업들,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매체에서도 법을 반대하는 논리를 심화시키기보다는 이 법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취지로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어떠한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지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문제는 결국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건에서 판결로 손해액 자체를 높게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원이 실무상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경향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 언론 소송 분야뿐만 아니라 민사, 상법 전체적으로 문제로 지적이 되었고 법원도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서 대법원이 2016년에 대폭 상향된 위자료 산정 기준안, 특히 명예 훼손을 명시해서 그런 기준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법원이 위자료를 상향시키는 것으로 가서 정말 그런 극심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 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기존 제도를 보안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굳이 특수한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법에 명시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가 최초가 된다면 아마도 국제 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김솔희: 네. 두 분 모시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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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하는 기자들Q]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는 두 시선
    • 입력 2021-08-15 22:39:14
    • 수정2021-08-15 23:20:02
    질문하는 기자들Q
<'피해 구제 강화' vs '언론 자유 침해'…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는 두 시선>

김솔희: 미디어의 본질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들 Q>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큐 플러스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올림픽 중계와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영길: 안녕하세요.

김솔희: 그리고 오늘 주제를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인데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입니다.

손지원: 안녕하세요.

김솔희: 오늘 첫 출연인 만큼 기대하겠습니다.

김솔희: 언론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한 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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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일지

2021.7.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타이핑 효과)

[녹취] 박정/국회 문화예술법안 심사소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끔 오보를 통해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가끔 오보를 통해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일반 국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언론 중재를 통해 일반인들을 구제하는데 이런 언론 중재를 통해 일반인들을 목적을 둔 겁니다.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둔 겁니다.”

[녹취] 최형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그런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도록 할 경우에 언론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심층·추적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녹취]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녹취]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녹취] 황용석/건국대학교 교수
“현재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과거에 적용됐었더라면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보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칫 정치적 표현에 대한 규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녹취]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것 말고도 언론중재법 말고도 언론 개혁 과제들이 매우 많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급해서 이 법안을 서두르냐, 민주당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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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희: 보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최근 언론계의 가장 첨예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총평을 한마디씩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채 교수님부터.

채영길: 이게 언론중재법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언론 피해구제와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 법의 계기를 통해서 언론과 시민 간의 상호적인 연대, 어떤 발전의 조건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솔희: 그렇군요. 손 변호사님은요?

손지원: 저는 짧게 평하자면 이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한 언론 자유 위축법,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 ① 모호하고 광범위한 내용

김솔희: 이 짧은 총평을 들어봤는데도 벌써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우선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개정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고 또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이 신설됩니다. 또 정정보도 청구 기간과 방식의 확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짚어보자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겠죠?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당초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했던 일부 시민 언론 단체들, 언론시민단체들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손지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짚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일단 허위 보도, 또는 조작 보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위 보도까지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경우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오보까지도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위 보도라는 게 마치 누구나 똑같이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같지만,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매우 곤란하고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개정안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언론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김솔희: 추정이요?

손지원: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을 하는 경우 이런 조항 같은 경우 사실은.

김솔희: 뭐가 있을까요? 약간 녹취 하는 거나 이런 거 다 걸리는 건가요?

손지원: 그렇죠, 잠입 취재나 녹취 공개 이런 게 다 걸릴 소지가 있는데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사에게 불리한 제의를 시킨다 하면 고발 탐사 보도에 꼭 필요한 언론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국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더 쉽게 만들어놨고, 일단 언론 소송에서 언론이 불리한 지위라는 걸 법으로 못 박는 결과고, 이건 언론에 대한 소송 남발을 더욱 부채질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영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취재 과정 중에 어떠한 위법적인 사항이 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언론사는 적극적인 취재의 어떠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자유들이 확장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의 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어떤 미디어 환경은 이용자들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어떤 모호한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오늘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나 어떤 지능과 관련된 법은 굉장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시민들의 어떠한 자유, 그리고 표현의 권리들이 보호되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취재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될 필요가 있지만, 이 법안 자체가 폐기의 대상이거나 이 법안 자체가 언론의 어떠한 자유의 위축을 위한 의도적인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솔희: 이번 법안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언론사 매출액의 1만 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근거가 있는 건지.

손지원: 지금 이 매출액 기준 조항은 지금 법 구조상 허위 보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일반적인 언론의 위법 행위에 적용이 되는 조항인데 사실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되는 위법 행위, 위법 보도랑 그에 관한 손해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피고에 대한 정상적인 상행위로 이뤄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건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액수가 과도하다, 과소하다를 따지기도 전에 굉장히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보이고, 왜 이것이 들어왔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보도 내용의 위법의 정도나 피해가 크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최소 수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위법성과 피해가 컸더라도 소형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를 했던 사람은 여전히 소액의 배상에 그치게 되는 형평에 맞지도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게 문제적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영길: 아마 이게 실제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다보니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중앙언론사가 아닌 지역 언론사나 또 요즘 많이 생성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것의 어떤 손배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제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고 그리고 손배에 대한 어떤 언론사에 대한 약간 징벌적 효과, 징벌적 효과라는 것은 이게 이그젬플러리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로서 상징적인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어떤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 ② 이중처벌 문제

김솔희: 또 다음 쟁점을 하나 짚어볼게요. 이중 처벌이 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언론 피해 구제 장치가 여러 겹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배제까지 추가가 되는 거 아니냐.

손지원: 사실 지금도 허위 보도에 대한 제재나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언론 중재 절차도 규정이 되어 있고 이로써 비교적 신속한 정정 보도와 추후 보도 등이 지금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평가가 되는 너무나 많은 형사 처벌 제도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가 사실 형사제도, 형사 제재가 미비한 그런 분야에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만은 이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억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생각될 때 사적 벌금이라도 부과를 해서 억제를 시켜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 법 체계상 그러니까 매우 예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영길: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에서도 이렇게 참 찾아보기 드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10년 뒤가 2014년이죠. 바로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언론의 보도는 우리 모두가 다시 사실 언급하지 않아도 어느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가족에 대한 언론에 대한 적나라한 공격. 어떤 그런 오보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받아서 다시 또 확대하고 포털을 통해서 다시 확대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의 신뢰도가 매년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OECD에서 가장 낮은 어떤 신뢰도를 보이는 국가가 되었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 이런 관념들, 이것은 법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사실은 좀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솔희: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 열람차단청구권이라는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손지원: 기사 열람차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기사를 내리는 그런 조치인데. 기존의 정정 보도 조치 등에 비해서 언론의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실 늘 문제 기사 전체를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사를 남겨두는 기존의 정정보도 조치는 거의 이용되지 않을 거고 기사 열람차단 청구만 남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인 공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에서 지워버리고 이들을 둘러싼 의혹 제기의 역사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채영길: 그 우려는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날에 어떤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정정 보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피해는 저희가 굉장히 확산된 이후거나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람차단 청구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호되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원천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오늘날처럼 포털을 넘어서 유튜브나 다른 SNS를 통해서 이러한 원천 기사가 확대될 뿐 아니라 그 원천 기사를 통해서 새로운 스토리들이 덧붙여져요. 그러면서 개인의 어떤 신상을 넘어서서 가족 또는 그 공동체까지 어떠한 명예나 모욕, 혐오, 배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살인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열람차단청구권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그것에 좀 대응하는 적극적인 법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 ③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언론의 비판 기능 위축?

김솔희: 결과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기능, 감시하는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가장 큰 우려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지원: 법상 공직자나 대기업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런 공직자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전직 공직자라던가 아니면 사학 재단의 이사장 등등 폭넓은 감시와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치, 경제적, 권력은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공인도 친인척 비리 보도처럼 그 공인들과 가족에 대한 측근에 대한 보도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에 피해 주장자가 가족이나 측근이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악의 요건도 불필요해지겠죠.
이게 소송의 제기 자체로 인한 언론 활동은 위협을 받고 위축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 보도의 주요 대상인 공인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초기에 위축시키기 위해서 언론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 이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적 봉쇄 소송도 더 쉽게 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손지원: 사실 국정 농단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여러 보도 중 일부는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이 되어서 허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시 최순실을 비롯한 여러 연루자들이 초기 보도들을 이렇게 허위 보도나, 사생활, 인격권 침해라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거나 기사 열람차단 청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만약에 취했더라면 후속 보도들도 위축되었을 거고 그 파급 효과 아니면 지금의 결과도 발생하지 못했겠죠.

채영길: 민·형사적인 어떠한 처벌과 플러스 징벌적 손배제까지 더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기자들 Q>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들 중의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데스킹 과정들이 굉장히 약화되거나 사실은 없어졌다는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기자들의 자율성이 커진 것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기자들의 어떤 책임이 있는 보도가 많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의 경우에는 피해 사례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언론사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막고 그리고 언론사는 기자들이 좀 더 자율적인 취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언론사가 어떠한 이런 피해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떤 구제에 대한 실제적인 어떠한 법인으로서의 소송과 책임의 대상으로 이렇게 가지는 것이 저는 앞으로 방향은 이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솔희: 실제로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설문 조사 결과가 있죠?

손지원: 2018년 한국언론진행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기자 301명을 대상으로 언론 소송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30%가 취재나 보도로 인해 법적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보도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소송 제기가 아니라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으로서도 후속 보도를 자제하게 된다는 응답 역시 50%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이 제기가 더 쉽게 됨으로써 소송이 더욱 증가하고 또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도 더 거액이 돼서 위축 효과는 확실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영길: 설문조사 결과 27.6%가 취재나 보도로 인해서 법적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는 어떠한 높은 수치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지금 피해를 구제를 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어떤 피고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어떠한 수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에 의한 피해 구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보도가 위축될, 심리적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들은 사실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법을 제정하지 않을 어떠한 계기가 돼서는 안 되고요. 언론사 기자들이 그런 소송으로부터 심리적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어떠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완비를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런 법적인 지원 제도를 갖지 못할 수 있는 작은 중소 언론사나 지역 언론사를 위해서 어떤 법적 지원을 위한 제도들,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김솔희: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어요. 2019년에는 3,544건으로 급증을 했고요. 2020년에는 3,9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고 승소율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인용액들을 보면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그 수치도 살펴보면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 평균값 보면요. 2010년에는 2,424만 원이었고, 2019년에는 1,464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용액은 절반 이상이 500만 원 이하로 나타났어요. 사실 피해 구제는커녕 변호사 비용 대기도 좀 벅찬 액수예요, 이 정도면. 이렇게 적은 액수로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채영길: 2018년과 2019년을 보면 2018년에는 3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합의 금액의 어떤 빈도수가. 그다음에는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변호사의 비용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변호사 비용도 이렇게 회복되지 못할 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서 하는 이유는 그나마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봤을 때 실효적인 어떠한 피해 구제는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손지원: 언론 중재위 조정 신청이나 소송 건수나 인용액이 낮았다 등등의 결과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너무 언론 표현의 자유보다는 피해를 강조하는 분위기, 그리고 표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이용해서 언론에 대한 소송이 남발되었다는 방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은 결국 법원이 표현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수위, 그리고 사실과 다른 정도, 그 비중, 허위성을 인식한 정도, 보도의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또 개인이 이로 인해 입은 피해 정도,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만약 보도 내용에 허위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위법이 낮고 아니면 개인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액이 소액으로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인용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도의 공익성이 없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무책임한 허위 보도로 공적으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례만 들어서 다른 면밀한 분석이 없이 단순히 어떤 총 건수나, 총 인용액수 만을 가지고 그냥 모든 언론 소송에서 나쁜 보도로 인해 너무 컸는데 구제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채영길: 대부분의 국민은 이렇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지만, 이 문턱을 넘어선다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그날의 어떤 생계를 접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실은 뭐 반차나 월차 이런 것을 내고 간다는 것인데요,이런 것을 하고 중재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는 이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현 제도에 있어서 소송을 남발할 만큼 일반 시민들은 일상의 호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어떠한 보호 요청 행위들이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법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징벌적 손배제 절반 이상 찬성 여론...언론과 여론조사의 간극

김솔희: 언론인권센터에서는요. 그동안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요. 개정안이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면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서 수정되고 보완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언론계와 또 상당수 시민단체들, 학계 등이 이번 개정안을 문제 삼고 있는 반면에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채영길: 여론조사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진실과 사실로써 확정한다는 태도인데요. 하나의 경향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벌제와 관련된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찬성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언론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그런 경향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법의 어떠한 설립이나 어떤 개정을 그런 여론조사에 좌우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피해 구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절박한 요구들이 있다, 그런 열망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법 개정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법의 어떤 제출된 것들에 대한 완성의 논리로 이용돼서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 취재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 중과실, 고의 중과실에 대한 어떤 추정을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수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 법을 지지하니까 이것은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 이런 것은 약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지원: 중요한 점은 그러면 왜 하필 언론 분야만 이렇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이것을 냉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언론이 곧 정치적 이슈,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중들은 보통 자신과 관점이 다른 언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늘 정권은 언론에 민감하고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입법자인 국회의원들도 지금 언론과 전쟁을 치르고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쉽게 도입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야당이 반발은 하고 있지만 정권에 따라서 공수교대가 되었을 뿐 거의 유사한 언론 규제 시도가 전 정권에도 있었고 지금 거의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뉴스도 사실 정치적 목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기능이 많지만, 가짜뉴스 규제 논의도 결코 정치적 고의일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실효성 있는 대안은?

김솔희: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책이 보완이 돼야 한다, 이 필요성에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이 조항들에 있어서 각각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모처럼 공론화된 이번 논의가 찬성과 반대,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 보다 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텐데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능해질까요?

채영길: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언론의 개혁에 대한 지점들이 우리가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몇 시민사회단체나 언론 현업 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언론 개혁도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관련 개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할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법안 자체가 어떠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어떤 계기로써 접근했으면 좋겠다. 제가 엊그저께 마을 미디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마을 미디어는 일반 시민들이 만드는 미디어인데 이 법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한다, 이 법은 전문가들의 어떤 법입니다.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이죠, 이 논의 방식 자체가 좀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좀 많이 이 법의 어떤 취지나 내용들을 알려 나가는 어떤 그런 작업들, 공영방송에서도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매체에서도 법을 반대하는 논리를 심화시키기보다는 이 법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취지로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어떠한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지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문제는 결국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건에서 판결로 손해액 자체를 높게 인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원이 실무상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경향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 언론 소송 분야뿐만 아니라 민사, 상법 전체적으로 문제로 지적이 되었고 법원도 이런 비판을 받아들여서 대법원이 2016년에 대폭 상향된 위자료 산정 기준안, 특히 명예 훼손을 명시해서 그런 기준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법원이 위자료를 상향시키는 것으로 가서 정말 그런 극심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 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기존 제도를 보안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굳이 특수한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법에 명시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가 최초가 된다면 아마도 국제 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김솔희: 네. 두 분 모시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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