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를 징계’ 르노삼성차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8.16 (19:53) 수정 2021.08.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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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상사에게 성희롱당한 여직원이 피해 사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한 뒤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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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 르노삼성차 벌금형 확정
    • 입력 2021-08-16 19:53:42
    • 수정2021-08-16 20:01:45
    뉴스7(부산)
대법원 2부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회사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상사에게 성희롱당한 여직원이 피해 사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견책 처분한 뒤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는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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