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시행 15년 지났는데

입력 2021.08.17 (10:31) 수정 2021.08.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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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15년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실은 어떨까요.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도를 넘는 땡볕에도 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선 정미정 씨.

음성 읍내를 도는 저상버스가 없어 유일한 교통 수단은 휠체어뿐입니다.

[정미정/음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전동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가는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최중증 장애인들은 거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는 급한 볼일에 소용이 없습니다.

겨우 6대뿐이다 보니 최소 이틀 전, 예약해야 합니다.

[박종은/음성군 맹동면 : "3일이나 4일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해요. 불편하죠."]

교통약자법 시행 15년째이지만 충북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의 저상버스는 131대.

대부분 청주에 몰려있고 제천과 단양 등 6개 시·군에는 아예 없습니다.

충북혁신도시만 운행하는 저상버스 두 대를 빼면 진천과 음성에도 전무합니다.

특별 교통 수단 도입을 강제하지 않다보니 장애인 콜택시 역시, 법이 정한 기준의 절반 수준입니다.

자치단체는 도로 여건을 핑계로 예산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지만 저상버스가 다니도록 도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예산 확보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통약자의 단순한 바람을 길을 막아서면서까지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거리를 점거해서 불편을 주고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그래도 봐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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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법 시행 15년 지났는데
    • 입력 2021-08-17 10:31:58
    • 수정2021-08-17 10:43:44
    930뉴스(청주)
[앵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15년입니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실은 어떨까요.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도를 넘는 땡볕에도 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선 정미정 씨.

음성 읍내를 도는 저상버스가 없어 유일한 교통 수단은 휠체어뿐입니다.

[정미정/음성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 "전동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가는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최중증 장애인들은 거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는 급한 볼일에 소용이 없습니다.

겨우 6대뿐이다 보니 최소 이틀 전, 예약해야 합니다.

[박종은/음성군 맹동면 : "3일이나 4일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해요. 불편하죠."]

교통약자법 시행 15년째이지만 충북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의 저상버스는 131대.

대부분 청주에 몰려있고 제천과 단양 등 6개 시·군에는 아예 없습니다.

충북혁신도시만 운행하는 저상버스 두 대를 빼면 진천과 음성에도 전무합니다.

특별 교통 수단 도입을 강제하지 않다보니 장애인 콜택시 역시, 법이 정한 기준의 절반 수준입니다.

자치단체는 도로 여건을 핑계로 예산을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지만 저상버스가 다니도록 도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예산 확보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통약자의 단순한 바람을 길을 막아서면서까지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거리를 점거해서 불편을 주고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그래도 봐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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