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 통과
입력 2021.08.19 (06:20)
수정 2021.08.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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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젯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문체위 전체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열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1시간여 만에 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병훈/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열 수 있지만, 어제 오후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불과 반나절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안건조정위원 6명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다수결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 논의에 불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우리 당은 분명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건 조정하자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넘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언론사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한 조항 중 일부를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측 의견도 더 수렴하고, 또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젯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문체위 전체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열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1시간여 만에 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병훈/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열 수 있지만, 어제 오후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불과 반나절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안건조정위원 6명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다수결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 논의에 불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우리 당은 분명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건 조정하자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넘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언론사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한 조항 중 일부를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측 의견도 더 수렴하고, 또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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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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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9 06:20:04
- 수정2021-08-19 07:20:52
[앵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젯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문체위 전체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열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1시간여 만에 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병훈/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열 수 있지만, 어제 오후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불과 반나절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안건조정위원 6명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다수결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 논의에 불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우리 당은 분명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건 조정하자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넘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언론사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한 조항 중 일부를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측 의견도 더 수렴하고, 또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젯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문체위 전체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열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1시간여 만에 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병훈/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열 수 있지만, 어제 오후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불과 반나절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안건조정위원 6명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다수결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안건조정위 논의에 불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우리 당은 분명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건 조정하자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넘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언론사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한 조항 중 일부를 다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 측 의견도 더 수렴하고, 또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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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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