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종부세, 상위2% 폐기하고 11억부터로

입력 2021.08.20 (06:10) 수정 2021.08.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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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지금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종부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원래 민주당은 몇억 원짜리 집, 이런 기준 말고, 제일 비싼 2% 주택에 종부세를 매기는 전례가 없는 방식을 고집했는데,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되던 종부세가 11억 원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시세로 16억 원 정도는 넘어야 종부세 대상입니다.

원래 민주당의 방안은 집값이 얼마든,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의 반발로 표결까지 거치는 소란 끝에 밀어붙인 전례 없는 방안이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지난 6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가격의 변동에 큰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고가 주택으로 2%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11억 원 기준이나 2% 기준이나 대상자는 똑같다고 했지만, 집값에 변동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개정안대로면 올해 1주택자 8만 9천 명이 종부세를 면제받고 더 비싼 주택을 갖고 있어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1세대 주택자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고가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불거지게 되면 그걸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 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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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종부세, 상위2% 폐기하고 11억부터로
    • 입력 2021-08-20 06:10:13
    • 수정2021-08-20 06: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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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지금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종부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원래 민주당은 몇억 원짜리 집, 이런 기준 말고, 제일 비싼 2% 주택에 종부세를 매기는 전례가 없는 방식을 고집했는데,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은 1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되던 종부세가 11억 원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시세로 16억 원 정도는 넘어야 종부세 대상입니다.

원래 민주당의 방안은 집값이 얼마든,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의 반발로 표결까지 거치는 소란 끝에 밀어붙인 전례 없는 방안이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지난 6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가격의 변동에 큰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고가 주택으로 2%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11억 원 기준이나 2% 기준이나 대상자는 똑같다고 했지만, 집값에 변동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개정안대로면 올해 1주택자 8만 9천 명이 종부세를 면제받고 더 비싼 주택을 갖고 있어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1세대 주택자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고가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불거지게 되면 그걸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경협/민주당 의원 : "표 조금 더 얻자고 우리 손으로 종부세를 또다시 완화 시키는, 그저 그런 부유세로 전락시키는 시도입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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