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탄압” 반발 속 민주 언론중재법 처리 속도전
입력 2021.08.20 (12:20)
수정 2021.08.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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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입법 폭주라는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여당은 표결을 강행했고, 다음 주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민주당의 불통을 규탄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룰 문화체육관광위가 소집된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회의장 앞에 집결했습니다.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철회하라!"]
야당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도종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여기가 평양이에요?)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명확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꼽혀 온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법이 되어서 국민이 언론과 대등하게 그런 언론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될지는 향후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고."]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언론 관련 단체, 대한변협, 또 심지어 외국까지 당장 처리 중단하고, 그거 논의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거치게 한 절차는 따랐지만, 길게는 90일까지도 논의 가능한 상황에서 그제 밤 단 한 시간여 논의만 거치는 등 여당의 속도전이었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 가자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상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입법 폭주라는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여당은 표결을 강행했고, 다음 주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민주당의 불통을 규탄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룰 문화체육관광위가 소집된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회의장 앞에 집결했습니다.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철회하라!"]
야당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도종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여기가 평양이에요?)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명확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꼽혀 온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법이 되어서 국민이 언론과 대등하게 그런 언론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될지는 향후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고."]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언론 관련 단체, 대한변협, 또 심지어 외국까지 당장 처리 중단하고, 그거 논의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거치게 한 절차는 따랐지만, 길게는 90일까지도 논의 가능한 상황에서 그제 밤 단 한 시간여 논의만 거치는 등 여당의 속도전이었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 가자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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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0 12:20:34
- 수정2021-08-20 1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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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입법 폭주라는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여당은 표결을 강행했고, 다음 주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민주당의 불통을 규탄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룰 문화체육관광위가 소집된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회의장 앞에 집결했습니다.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철회하라!"]
야당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도종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여기가 평양이에요?)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명확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꼽혀 온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법이 되어서 국민이 언론과 대등하게 그런 언론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될지는 향후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고."]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언론 관련 단체, 대한변협, 또 심지어 외국까지 당장 처리 중단하고, 그거 논의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거치게 한 절차는 따랐지만, 길게는 90일까지도 논의 가능한 상황에서 그제 밤 단 한 시간여 논의만 거치는 등 여당의 속도전이었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 가자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상미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입법 폭주라는 야당의 강한 반발 속에 여당은 표결을 강행했고, 다음 주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언론 현업 단체들은 민주당의 불통을 규탄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룰 문화체육관광위가 소집된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회의장 앞에 집결했습니다.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철회하라!"]
야당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도종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여기가 평양이에요?)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명확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꼽혀 온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법이 되어서 국민이 언론과 대등하게 그런 언론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될지는 향후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고."]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언론 관련 단체, 대한변협, 또 심지어 외국까지 당장 처리 중단하고, 그거 논의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거치게 한 절차는 따랐지만, 길게는 90일까지도 논의 가능한 상황에서 그제 밤 단 한 시간여 논의만 거치는 등 여당의 속도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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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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