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확인서 있는데…병원 ‘진료 거부’ 논란

입력 2021.08.20 (21:17) 수정 2021.08.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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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에선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엔 완치자들은 차별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은 이 시민.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위해 최근 울산의 한 병원을 방문하려했다가 거절 당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어서 한 달 뒤부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음성변조 : "한 달 지나고 들어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황당하죠. 코로나 치료 다 받고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격리해제확인서도 소용없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격리자 해제 안내문에는 완치자는 추가적인 전파 우려가 없고, 격리해제확인서가 있으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민은 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도 제출했지만, 병원은 한 달 뒤에 방문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내부 지침상 한 달 동안 완치자의 병원 출입을 막고 있으며, 치료를 원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병원의 행위가 명백한 질병관리청 지침 위반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병원이 이를 어길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진료 거부 사례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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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해제 확인서 있는데…병원 ‘진료 거부’ 논란
    • 입력 2021-08-20 21:17:43
    • 수정2021-08-20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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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에선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엔 완치자들은 차별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코로나19 완치판정을 받은 이 시민.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위해 최근 울산의 한 병원을 방문하려했다가 거절 당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감염확산 위험이 있어서 한 달 뒤부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음성변조 : "한 달 지나고 들어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황당하죠. 코로나 치료 다 받고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격리해제확인서도 소용없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격리자 해제 안내문에는 완치자는 추가적인 전파 우려가 없고, 격리해제확인서가 있으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민은 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도 제출했지만, 병원은 한 달 뒤에 방문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내부 지침상 한 달 동안 완치자의 병원 출입을 막고 있으며, 치료를 원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병원의 행위가 명백한 질병관리청 지침 위반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병원이 이를 어길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진료 거부 사례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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