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얼마나 내리나?…중개사·소비자 모두 불만

입력 2021.08.20 (21:30) 수정 2021.08.20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선시대 '집주름'이란 직업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인중개사인데, 한양의 집을 모두 주름잡고 있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집주름과 상의하면 복과 덕이 온다고 해서 뒤엔 '복덕방'이란 이름도 생겼다는데요.

최근 집을 사고 팔아준 대가로 건네는 사례금, 이른바 '복비'가 논란입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복비도 크게 오르자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요구가 이어진 건데, 오늘(20일)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절반 정도가 되는 걸 비롯해 복비가 대체적으로 지금보다 낮아졌는데 소비자, 공인중개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중개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6억 원 이상 매매거래에서 상한요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6에서 9억 원 사이는 0.4%, 9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 6억 원의 경우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 요율이 내려갑니다.

3에서 6억 원 사이는 0.3%, 6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정해졌습니다.

진통 끝에 개편안이 확정됐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먼저 소비자 단체는 지금의 상한요율보다는 건당 0.3% 정도의 정액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지금 상한선은 거의 그 요율에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 (오피스텔 등) 정액요율로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가 많은 6에서 9억 원 사이의 요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승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 "집값 급등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이르면 10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영상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복비 얼마나 내리나?…중개사·소비자 모두 불만
    • 입력 2021-08-20 21:30:08
    • 수정2021-08-20 22:02:48
    뉴스 9
[앵커]

조선시대 '집주름'이란 직업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인중개사인데, 한양의 집을 모두 주름잡고 있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집주름과 상의하면 복과 덕이 온다고 해서 뒤엔 '복덕방'이란 이름도 생겼다는데요.

최근 집을 사고 팔아준 대가로 건네는 사례금, 이른바 '복비'가 논란입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복비도 크게 오르자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는 요구가 이어진 건데, 오늘(20일)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절반 정도가 되는 걸 비롯해 복비가 대체적으로 지금보다 낮아졌는데 소비자, 공인중개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중개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6억 원 이상 매매거래에서 상한요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6에서 9억 원 사이는 0.4%, 9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 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 6억 원의 경우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 요율이 내려갑니다.

3에서 6억 원 사이는 0.3%, 6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정해졌습니다.

진통 끝에 개편안이 확정됐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먼저 소비자 단체는 지금의 상한요율보다는 건당 0.3% 정도의 정액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지금 상한선은 거의 그 요율에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 (오피스텔 등) 정액요율로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가 많은 6에서 9억 원 사이의 요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승관/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 "집값 급등 비난의 화살을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이르면 10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위강해/영상그래픽:고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