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 늘어도…‘착한 임대인’ 만으로 역부족

입력 2021.08.23 (10:13) 수정 2021.08.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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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줄자, 아예 장사를 포기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크게 치솟아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찾을 만도 한데요.

임대료는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진 곳도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대표 상권 중 한 곳입니다.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이 임대인은 매출이 급감한 세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를 10~15% 정도 낮췄습니다.

은행 이자와 각종 세금, 생활비로 충당하던 임대 수입이 줄자, 연금까지 해약했습니다.

[김재웅/건물주 : "어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 받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같이 우리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도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높은 임대료가 부담인 상인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처럼 빈 상가가 늘면 임대료도 많이 내려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뚝 끊긴 남포동 일대.

상가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남포동 일대 중·대형 매장의 공실률은 27.8%로 2년 사이 16%가량 뛰었습니다.

반면 임대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오르다 1년 사이 조금 내려갔지만, 아직도 부산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다른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과 덕천역 일대, 부산대 앞 상권 등의 경우 올해 2분기 기준 임대료가 상승 폭 만큼 내려가지 않아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릴 경우 건물 매매 때 가격 평가 기준도 내려가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올리려면 임대차보호법 상 5%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점포가 아무리 많이 비어도 임대료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영래/부동산 서베이 대표 : "(임대료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실로 있는 걸 감수하면서 적정 임대료를 받기를 원하는 게…."]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깎아주고 부산시에서 재산세를 일부 지원받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은 천8백 명 정도.

건물주 선의에 기대는 정책만으로는 코로나19로 힘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에 역부족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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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상가 늘어도…‘착한 임대인’ 만으로 역부족
    • 입력 2021-08-23 10:13:41
    • 수정2021-08-23 10:35:37
    930뉴스(창원)
[앵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줄자, 아예 장사를 포기하는 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크게 치솟아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찾을 만도 한데요.

임대료는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진 곳도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대표 상권 중 한 곳입니다.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이 임대인은 매출이 급감한 세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를 10~15% 정도 낮췄습니다.

은행 이자와 각종 세금, 생활비로 충당하던 임대 수입이 줄자, 연금까지 해약했습니다.

[김재웅/건물주 : "어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 받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같이 우리 건물에 있는 세입자들도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높은 임대료가 부담인 상인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처럼 빈 상가가 늘면 임대료도 많이 내려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뚝 끊긴 남포동 일대.

상가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남포동 일대 중·대형 매장의 공실률은 27.8%로 2년 사이 16%가량 뛰었습니다.

반면 임대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오르다 1년 사이 조금 내려갔지만, 아직도 부산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다른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과 덕천역 일대, 부산대 앞 상권 등의 경우 올해 2분기 기준 임대료가 상승 폭 만큼 내려가지 않아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릴 경우 건물 매매 때 가격 평가 기준도 내려가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올리려면 임대차보호법 상 5%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점포가 아무리 많이 비어도 임대료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영래/부동산 서베이 대표 : "(임대료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실로 있는 걸 감수하면서 적정 임대료를 받기를 원하는 게…."]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깎아주고 부산시에서 재산세를 일부 지원받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은 천8백 명 정도.

건물주 선의에 기대는 정책만으로는 코로나19로 힘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에 역부족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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