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전담팀 구성…22년 만에 진실 밝혀질까

입력 2021.08.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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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2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검사 출신 변호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공범 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등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검찰, 전담 수사팀 구성…피의자 A 씨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제주지검은 강력 전담 2개 검사실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은 이동언 제주지검 형사 1부장검사가 맡았다.

제주지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지명수배, 국내 강제송환 구속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앞서 지난 21일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A(55) 씨를 구속했다. 제주지역 모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A 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에서 일어난 이른바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조직폭력배 후배에게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직접 그렸고 이동 동선과 골목길에 가로등이 꺼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A 씨가 2014년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수십 차례 해외를 드나들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재수사해 캄보디아에 있는 A 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제주지역 시민단체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을 도운 故 이승용 변호사가 숨졌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故 이승용 변호사는 양심선언을 한 청년회장을 보호하고 있던 상태에서 살해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살인 교사한 피의자와 살해를 한 인물 모두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점에서 배후에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 22년간 묻혀 있는 진실이 묻힐까 두렵다"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주 경찰에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만 장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당시 용의 선상에 오른 인원만 60여 명에 달했는데,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 A 씨는 당시 용의 선상에 오르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의자 A 씨는 배후세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관 기사]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인터뷰”…22년 전 살인 교사 피의자 검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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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전담팀 구성…22년 만에 진실 밝혀질까
    • 입력 2021-08-23 17:40:02
    취재K

대검찰청이 22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검사 출신 변호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오늘(23일)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공범 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등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검찰, 전담 수사팀 구성…피의자 A 씨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제주지검은 강력 전담 2개 검사실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은 이동언 제주지검 형사 1부장검사가 맡았다.

제주지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지명수배, 국내 강제송환 구속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앞서 지난 21일 살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A(55) 씨를 구속했다. 제주지역 모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A 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에서 일어난 이른바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조직폭력배 후배에게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직접 그렸고 이동 동선과 골목길에 가로등이 꺼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A 씨가 2014년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수십 차례 해외를 드나들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재수사해 캄보디아에 있는 A 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제주지역 시민단체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을 도운 故 이승용 변호사가 숨졌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故 이승용 변호사는 양심선언을 한 청년회장을 보호하고 있던 상태에서 살해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살인 교사한 피의자와 살해를 한 인물 모두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점에서 배후에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 22년간 묻혀 있는 진실이 묻힐까 두렵다"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주 경찰에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만 장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다.

당시 용의 선상에 오른 인원만 60여 명에 달했는데,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 A 씨는 당시 용의 선상에 오르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의자 A 씨는 배후세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관 기사]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인터뷰”…22년 전 살인 교사 피의자 검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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