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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입력 2021.08.25 (10:00) 수정 2021.08.25 (15:23) 930뉴스(전주)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의사 단체의 반대로 법안 발의 뒤 6년 동안 국회 상정조차 미뤄져 왔다며, 대리 수술과 성범죄, 의료 사고 은폐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의사 단체의 반대로 법안 발의 뒤 6년 동안 국회 상정조차 미뤄져 왔다며, 대리 수술과 성범죄, 의료 사고 은폐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명연 “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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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5 10:00:16
- 수정2021-08-25 15:23:15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의사 단체의 반대로 법안 발의 뒤 6년 동안 국회 상정조차 미뤄져 왔다며, 대리 수술과 성범죄, 의료 사고 은폐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의사 단체의 반대로 법안 발의 뒤 6년 동안 국회 상정조차 미뤄져 왔다며, 대리 수술과 성범죄, 의료 사고 은폐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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