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입력 2021.08.25 (10:00)
수정 2021.08.25 (15: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의사 단체의 반대로 법안 발의 뒤 6년 동안 국회 상정조차 미뤄져 왔다며, 대리 수술과 성범죄, 의료 사고 은폐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의사 단체의 반대로 법안 발의 뒤 6년 동안 국회 상정조차 미뤄져 왔다며, 대리 수술과 성범죄, 의료 사고 은폐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명연 “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
- 입력 2021-08-25 10:00:16
- 수정2021-08-25 15:23:15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의사 단체의 반대로 법안 발의 뒤 6년 동안 국회 상정조차 미뤄져 왔다며, 대리 수술과 성범죄, 의료 사고 은폐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의사 단체의 반대로 법안 발의 뒤 6년 동안 국회 상정조차 미뤄져 왔다며, 대리 수술과 성범죄, 의료 사고 은폐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