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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부상 미화원, 구청 상대 일부 승소
입력 2021.08.25 (19:55) 수정 2021.08.25 (20:07)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작업 중 다친 환경미화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가 이를 게을리 했다며 구청이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제설 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살포 차량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척추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뒤 수성구청을 상대로 4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가 이를 게을리 했다며 구청이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제설 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살포 차량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척추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뒤 수성구청을 상대로 4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작업 중 부상 미화원, 구청 상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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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5 19:55:47
- 수정2021-08-25 20:07:29

대구지방법원은 작업 중 다친 환경미화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가 이를 게을리 했다며 구청이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제설 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살포 차량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척추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뒤 수성구청을 상대로 4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가 이를 게을리 했다며 구청이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월 제설 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살포 차량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척추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뒤 수성구청을 상대로 4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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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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