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뇌물수수 혐의 김희국 의원 첫 공판 열려
입력 2021.08.25 (21:55) 수정 2021.08.25 (22:00) 뉴스9(대구)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5일)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19대 의원 시절이던 2015년부터 2016년 당시 국토교통위 위원을 맡으면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과정에 특정 공단과 연구원이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관련자 5명으로부터 500만 원 등 모두 98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19대 의원 시절이던 2015년부터 2016년 당시 국토교통위 위원을 맡으면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과정에 특정 공단과 연구원이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관련자 5명으로부터 500만 원 등 모두 98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뇌물수수 혐의 김희국 의원 첫 공판 열려
-
- 입력 2021-08-25 21:55:41
- 수정2021-08-25 22:00:52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5일) 대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19대 의원 시절이던 2015년부터 2016년 당시 국토교통위 위원을 맡으면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과정에 특정 공단과 연구원이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관련자 5명으로부터 500만 원 등 모두 98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19대 의원 시절이던 2015년부터 2016년 당시 국토교통위 위원을 맡으면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과정에 특정 공단과 연구원이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관련자 5명으로부터 500만 원 등 모두 980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9(대구)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곽근아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