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학대 골프 프로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21.08.27 (08:15)
수정 2021.08.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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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골프 레슨 연습생 16살 A양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골프 프로 B 씨를 상대로 A양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A양과의 전지 훈련 과정에서 신체를 비하하는 폭언을 하고 골프채로 몸을 툭툭 건드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은 전지 훈련 후 불안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양과의 전지 훈련 과정에서 신체를 비하하는 폭언을 하고 골프채로 몸을 툭툭 건드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은 전지 훈련 후 불안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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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생 학대 골프 프로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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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27 08:15:29
- 수정2021-08-27 08:23:10
대구지방법원은 골프 레슨 연습생 16살 A양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골프 프로 B 씨를 상대로 A양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A양과의 전지 훈련 과정에서 신체를 비하하는 폭언을 하고 골프채로 몸을 툭툭 건드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은 전지 훈련 후 불안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양과의 전지 훈련 과정에서 신체를 비하하는 폭언을 하고 골프채로 몸을 툭툭 건드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은 전지 훈련 후 불안과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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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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